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카촬죄)와 같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법 촬영을 넘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과 유포가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은 현대 기술의 총아 'AI'를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이나 불법적인 콘텐츠에 합성하는 기술로 시작하여 주로 유명인을 상대로 벌어지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을 대상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죄의 가장 큰 폐해는 피해자들이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을 넘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인데, 그런 영상물 등이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그 피해를 회복(유포 자료의 완전한 삭제 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발생한 이른바 'N 번 방' 사건이 우리 사회를 강타하면서, 우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미 겪었고, 기존 법률로는 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새로운 입법을 많이 했었고, 그중 하나가 허위영상물의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의 신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규정을 적용법조로 한 대법원 판례가 검색되지 않을 정도로 시행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각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디지털문화에 보다 더 친숙한 세대에서부터 이 법위반의 문제가 하루가 멀게 보도되고 있어 그 확산 속도에 너무나 큰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024. 8. 28 서울 중앙지법은 서울대 졸업생 동문 여성(최소 12명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또는 ‘서울대 N 번 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의 실형(구형은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적용법조를 살펴봅니다. 우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의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의 처벌-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제 법규정은 제4항까지 있지만 범죄의 기본 개념은 제1항에 모두 나와 있으므로 제1항만 살펴보겠습니다)
위 규정의 문언을 보면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포'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 또는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니 온라인에서 파일 공유 한 번이면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고, 이 죄는 이런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는 것 정도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이 죄가 문제 되는지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의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것으로는 '얼굴 합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수법으로, 'AI'를 활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으로 많은 것이 '음성 합성'인데 음성을 변조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음성을 생성하여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음란물에 합성하는 것입니다. 위의 '얼굴합성'과 함께 이루어지면 더욱 사실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사진이나 짧은 클립을 사용해 음란물 전체를 특정 인물로 보이게 만드는 '딥페이크 비디오'도 있고,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조작하여 전체 영상이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조작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문제는 이러한 수법들이 매일매일 점점 더 교묘하고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다면, 자신이 받는 혐의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형사처벌 자체도 중할 뿐 아니라 성범죄자에 따르는 각종 보안처분(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도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서 출발하여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의 고의성 여부, 피해의 범위, 증거의 적합성, 반포 목적의 존재 여부 등에서 하나하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고 진술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이 역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나 자발적인 보상 조치 또는 적극적인 유포 음란물 회수조치를 통해 피해회복에 대한 모든 진지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한편 피해자가 될 경우에는 일단 위에서 보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불법정보의 유통을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웹하드 운영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음란물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 금칙어 설정, 해쉬값 비교, DNA 필터링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합니다.
이것은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입니다.
"Technology is just a tool. The power of the tool is determined by how it is used."
"기술은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그 도구의 힘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Bill 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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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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