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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피클공장 노동자 Nov 10. 2021

4. 사업자등록증_최종_최종_진짜최종.pdf

구청 위생과를 뻔질나게 드나들다

우리가 등록해야할 사업자의 업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다.

내가 직접 식품을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업이기 때문이다. 식품제조업보다는 훨씬 간단하다고는 하지만 식품을 제조하는 일이기 때문에 갖추어야할 서류들과 항목이 몇가지 있다.


우선 식품제조는 집에서 할 수가 없다.

2종근린시설로 건물용도가 허가난 업장을 따로 구해야한다. '온라인으로 판매할거라 매장은 필요없는데요?'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다. 식품제조는 무조건 2종근린시설에서. (아마도 이 대목이 생각지도 못하게 일이 커진데 가장 크게 한 몫하지 않았을까.) 지하수 수질 검사 같은 각종 검사도 필요한데 이전에 식당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허가가 났던 곳이라면 이런 것은 생략된다고 한다. 이런 항목을 다 따져서 업장 계약을 하고 나면 부동산계약서와 부동산사용허가서를 챙긴다.


다음은 보건증 발급

식품업계 제조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무조건 받아야 하는 보건증.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당연히 필요하다. 대표자와 종업원까지 모두. 보건소를 방문해 보건증을 발급받고 싶다고 하면 친절히 안내해주시는 데, 몇가지 검사 후 1-2주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미리미리 챙겨서 발급받는 것이 좋겠다. 이 간단한 것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서 집 앞 엎어지면 코 닿을데 있는 보건소를 뒤로하고 저 먼 옆동네 보건소로 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보건소가 우리 지역에 딱 한 군데 뿐이었다. 발급 소요 기간과 해당 업무를 하는 보건소인지 미리미리 확인하고 가자.


위생교육은 업종마다 다르다.

식품업계에 종사하기 위해선 대표자나 종사자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해 더욱 반가웠다. 그리고 당연하게 '위생교육'이라고 검색했는데, 여러군데가 뜨는 것이 아닌가. 가장 상단에 있는 곳을 클릭했더니 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하길래 수강료 결제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나 지울 수 없는 찜찜함.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찾아보자. 확인 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내가 결제 직전까지 갔던 곳은 '한국외식산업협회'였다.

헷갈리지말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한국식품산업협회'


구청 위생과로 가자.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모르겠다.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엄마랑 나는 일단 구청 문화위생과로 향했다. 필요한 자료는 1.보건증, 2.위생교육수료증, 3.임대차계약서, 4.건물사용허가서, 5.건물도면, 6.주방으로 사용할 곳의 가로 세로 길이, 7.식품제조방법설명서 이렇게 7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돌아와 챙겨 가야하니 수도없이 들락거렸다. 이 과정이 끝나면 간판을 관할하는 부서로 가 허가를 받고 창구로 내려가 수납까지 완료하면 영업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는 불시에 나오는 점검까지 받으면 진짜 완료이다.


업종이 추가 되었다.

우리는 피클을 팔고싶었기 때문에 업태는 제조업 업종은 절임식품으로 등록을 했다. 그런데 브랜드 확장을 위해 과일청, 과일잼 등을 함께 판매하고 싶어 당절임도 추가해서 등록했다. 시간이 지난 후 추가로 등록했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된 위생과 드나들기. 그리고 등록 완료.

But.

막상 제품을 만드려고 하니 과일청은 당절임이 아니었다. 과일차의 식품유형은 '액상차', 과일잼은 '잼', 우유잼은 '기타잼'이었다.

처음엔 식품의 유형을 알아내기 위해 어디에 물어봐야할지 몰랐다. 그래서 시작된 일단 전화하기. 위생과에 전화해서 이런건 어디에 물어야 하냐 했더니 식품의약안전처에 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셨고 전화했더니 식품의유형은 판단해줄 수 없다고 하셨다. 대신 자료실을 알려주시며 확인 후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고 하셨다.

어쨋든 릴레이 전화로 알아낸 식품의유형으로 또 다시 위생과를 방문해 식품제조방법설명서를 쓰고 추가 등록하였다.

아무것도 모르니 맨땅에 헤딩하며 알아내는 수 밖에. 이렇게 최종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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