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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픽토리 Mar 31. 2019

지금도 늦지않은 2019 임신출산육아 지원 제도 총정리

‘출산율 0.98’, 2018년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점점 악화되어가는 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도 1월 1일부터 강화된 ‘출산·육아 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이름만을 남길뿐입니다. 따라서 ‘2019년에 바뀐 임신, 육아, 출산 지원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용하자!”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임신, 출산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든든임신 원스톱 서비스

정부는 인터넷 접수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임신 사실을 알리면 임신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든든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신청해두기만 하면 다양한 임신 지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으니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임산부들에게는 실표성이 높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가 높습니다. ‘든든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임산부들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엽산이나 철분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지금까지 고위험 산모에게는 조기박리, 양막 조기파열, 중증이상의 임신중독증, 분만 관련 출혈증상, 조기 진통만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개정되는 정책에 따르면 절박 유산과 분만 전 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 및 과소, 자궁경부 무력증 등 6개의 질환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11개의 질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즉, 5개의 질환만 지원되었던 항목이 11개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3.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출산 후 산후관리에도 많은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따릅니다. 비싼 산후조리원 이용금액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바뀐 정책 덕분에 이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죠. 정부 차원의 양육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80% 이하에게만 제공됐지만 이제는 10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4인 가족 기준 2018년에는 월 363만원이었다면 2019년부터는 월 452만원입니다. 정부차원의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이용하면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양육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확대 및 한도액 인상

국민행복카드는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만들어진 카드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입니다. 기존의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 지원한도가 10만원씩 인상되어 60만원, 100만원 지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도 분만예정일이후 6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되어 산모들에게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예정인데요.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분증과 함께 은행으로 가면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우체국)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2019년 1월 1일부터는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비 혜택도 전폭적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의료 진료비는 21~42% 정도가 부담되었는데 반해 내년 달라지는 개정안에 따르면 1세 아동 외래진료비 부담률은 의원급에서 5%, 상급종합병원규모에서 20%로 변경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와 난청 선별감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제 더욱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2018년도까지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출산 휴가 급여가 지원되었지만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월 50만원씩 3개월 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하지 않았던 단기 근로자, 특수고용직, 자영업자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7.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추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주로 아빠가 두번째 육아휴직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기존에는 3개월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이었는데 이를 25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8. 남성 노동자의 유급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의 경우, 현재 5일(유급 3일+무급 2일)인 휴가기간을 2019년부터는 10일로 늘리고 늘어난 5일분 임금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생겼습니다.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1년 육아휴직 사용했더라고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 단축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근로단축기간은 육아 휴직과 합산해서 최대 2년이며 단축시간은 필요에 따라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 후 복직근로자의 연차보장’도 이루어집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서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주어진 자기 몫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외에도 ‘아동수당 및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 등 바뀐 제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만을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결국 좋은 제도들이 계속 생겨나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정부차원의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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