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이 열 개였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루가 눈 깜짝할 새 지나가기도 하는데요. 직장을 다니다가 출산을 해야 하는 경우, 혹은 육아를 하다가 금전적으로 힘든 경우 등 겪어야 할 시련은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아이를 부탁하는 일도 잦아지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각종 육아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육아지원 제도가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어?”할만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모르면 손해이니 꼭 잘 알아두세요!
아기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조부모까지 챙겨주는 육아지원 제도들이 존재하는데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제도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란 말 그대로 출산휴가에 급여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통합 90일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 사용인데요.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이 사용 가능하겠죠?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 월 12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급여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주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몰아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포함)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로자의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배우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사업주가 대체 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 제도는 아빠를 위한 것인데요. 배우자가 출산한 모든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며 계약직이나 파견직 근로자 역시도 해당합니다. 출산일로부터 3일간(3일은 유급), 필요시에는 최대 5일(2일은 무급)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남성의 육아휴직도 활성화되어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달력 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 일수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하는데요. 따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시에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세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도 존재합니다. 다들 놀라셨죠? 이름 그대로 육아를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거나 도입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제도라고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로 최대 월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단, 육아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고, 반드시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부모를 돕는 지원 제도를 알아볼 텐데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육아지원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손주 돌보미 사업
서초구 주민들은 주목하세요! 서초구에서는 2011년부터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서초구에 1년 이상 살고, 손자 손녀가 2명 이상, 조부모가 25시간 교육 이수 후 한 달에 40시간씩 손주를 돌보며 최대 24만 원까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 서초구와 광주광역시에만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차차 전국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조부모 양육 교육
수원시에서는 예비 조부모를 위한 교육도 있는데요. 6월 중순 삼 일간의 ‘놀이교육’, ‘손자와의 소통법’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낯가림을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손녀, 손자와 훨씬 친해질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 강연과 교육이 있으니 들어보세요!
2019년이 되면서 육아지원 제도는 더욱 GOOD 하게 바뀌었습니다. 금액도 인상되고 기간도 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들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출산지원금 확대
일태아 50만 원, 다태아 90만 원이었던 출산지원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일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으로 각 10만 원씩 인상되었어요. 사용 기간 또한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지원금 사용 범위도 만 1세 이하 영유아의 진료비로 확장되었는데요. 추가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에게도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임산부 입원진료비 지원범위 확대
기존 고위험 산모의 입원진료비 범위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까지 총 5개였는데요. 2019년부터는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자궁경부 무력증, 분만 전 출혈, 절박유산까지 6개 질환을 추가하여 총 11개 질환에 대한 입원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 경감
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회사 복귀 시에는 건강보험료를 1회 내게 되는데요. 육아휴직자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50%에서 60%로 경감하고, 최대 17만 원~22만 원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고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지 않나요?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도 훨씬 수월한 육아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챙길 수 있는 건 다 챙기는 똑똑한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