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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Perfect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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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별빛바람 May 29. 2024

학폭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누구에게나 그 일은 다가올 수 있다.

현실은 항상 동화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스텔라가 연루된 사건은 분명 “학폭사건”이 맞습니다. 실상을 따지고 보면 A라는 학생은 B라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마침 그 사건이 벌어진 날도 A라는 학생은 B를 괴롭혔지요.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했던가요? B는 너무 화가 난 마음에 A를 잡으러 뛰어갔고, B는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그러다 B는 순간 팔을 잡게 되었지요.


이 상황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아이들, 특히 초등학교에서 쉽게 벌어질 상황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B를 동정하겠지요.

그러나 현실은 A는 그 상황을 B의 가해행위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B는 가해관련자로 낙인을 찍히게 되지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저의 딸아이 스텔라는 A와 B 사이에서 벌어진 장소가 아닌 제 3의 장소에 존재했었습니다. 물리적 거리로도 최소 50m이상 떨어진 곳이지요. 하지만 A는 B를 학폭 신고를 하며, 평소 마음에 들지 않던 아이들을 함께 신고합니다.


제 딸 아이와 A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은 학년 초, 분반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해 “조용히 좀 해.”라는 말 한마디 외에는 평소 엮이지 않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그 행위에 앙심을 품고 전혀 관련되지 않은 제 아이를 가해자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외 연루된 대 다수의 아이들은 1학년때 혹은 2학년때 아니면 3학년때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한 케이스였지요.


처음 통보를 받은 뒤, 저희 부부는 학교에 열심히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CCTV만이라도 열람하게 해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CCTV 열람을 거부하였지요. 이후 부터는 아이의 기억과 아이가 이야기 하는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정식으로 목격자 진술을 받아달라 했지만 거부를 당합니다. 단지 “학교의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할 예정이고, 필요하다면 진술을 받겠다.”는 사유였지요.


어쩔 수 없이 아이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통해 CCTV 열람 요청을 하니 그제서야 CCTV 열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 처럼 저의 딸 아이는 전혀 무관한 제 3의 장소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 생각하였지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교감 선생님과 함께 열람을 하여, 제 딸아이의 무고를 확인하였지만, 학교는 다시 “부모가 무혐의로 추정할 뿐.”이라는 사유로 학교 심의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그리고 전담 조사관의 고통스러운 조사가 시작됩니다. 딸 아이의 항편, 부모의 항변은 소용없습니다. 전담 조사관도 마찬가지로 “한 점의 의혹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이야기 뿐이니까요.


열심히 항변을 하고, 변호인의 보조인 의견을 제출하여 간신히 저희가 요청한 목격자 중 1인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줄 것을 약속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 마저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CCTV 2개 중 1개를 학교에서 고의적으로 폐기합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 이후 남은 CCTV를 보존하고, 반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학교는 “반출 불가” 판정을 내리고, CCTV를 외부 반출조차 하지 않으려했습니다. 그 사이에 교육청 심의위원회 날짜가 잡혔으나, 가장 중요한 증거품인 CCTV를 학교에서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하지요. 그게 불과 학폭위 개최 3일전 일입니다.


다시 며칠간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며, 반출을 하기 위한 항변. 교육청 민원과 학교측 전화를 진행하였을 때, “교육청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반출을 거부합니다. 다행히 변호인께서는 교육청에 정식 공문을 제출해 교육청 승인을 받아주셨지만, 다시 ”교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으로 반출을 거부합니다. 이후 다시 민원을 신청하여 ”정보공개열람신청“만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을 때, 그 다음 답변은 ”마스킹 업체가 마스킹 해야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바뀌게 됩니다.


불과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어렵게 마스킹 업체를 섭외하였으나, “근무 시간 내 에만 반출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6시간 이상 작업이 걸리니 사실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학교와 지속 작업을 했던 한 업체를 찾게되어 간신히 CCTV 반출 작업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세상일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단지 제 3의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관련 없는”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A가 쓴 단 한 줄 때문에 제 딸 아이는 3개월 가까운 시간을 고통으로 보냈습니다. 아이에게 소중한 4학년 1학기는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학교의 도움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도움을 주신 분은 주위 학부모님들과 변호인 밖에 없었지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심의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로 무고임을 주장하기 위해 150gb가 넘는 녹취 자료와 사진들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중 다시 선별하여 다시 심의위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미 학교에서는 중요한 CCTV와 딸 아이가 주장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떄문에 어쩔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서울의 한 평범한 초등학교.

이름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현실입니다.


막상 상황이 되면 학교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이와 부모가 짊어져야 할 짐일 뿐입니다.


아무리 무고한 상황이라 해도 말입니다.


오늘 심의가 잘 끝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와 기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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