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Perfect Night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별빛바람 Jun 02. 2024

드라마와 같았던 학폭 심의

지난 5월 29일 교육청 주관 학폭 심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시겠지요. 분명 학폭 심의는 학교 자체심의 의후 교육청 심의로 이관을 하니 스텔라가 무언가 큰 잘못을 한게 아닌가 의심을 하신느 분들도 계실겁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학교 자체심의와 교육청 심의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저희의 상황과 의사를 전달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학교측에서는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주장이었지요. 아무리 무고에 의한 신고라 하더라도 학교 자체심의와 교육청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학교 자체심의에서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심의 자체를 "판단할 수 없음"으로 진행해 버렸습니다. 명확하게 스텔라가 CCTV상 제 3의 장소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단지 피해자라 주장하는 학생의 학부모의 심기를 건드리기 싫었기 때문이지요. 여러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그 학부모는 나름 큰 아동복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측에 지속적으로 발전 기금을 납부하였지요. 사립초등학교의 입장에서 학부모, 특히 큰 기업의 오너가 납부하는 "발전 기금"은 무시 못할 운영자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그 학보모의 심기를 건드린다면 지속적으로 확보하게 될 운영자금이 끊기게 될 수 있으니 학교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발전기금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결과, 명확하게 그 학부모가 소유한 아동복 회사에서 발전 기금을 납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인원이 불리하게 될 요소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은 꺼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특정할 수 없음" 혹은 "가해자"로 분류되어 1호 ~ 3호 사이의 처분을 받을 것이고,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으니 그 선택을 하고자 했겠지요. 그리고 핵심 자료 중 하나인 CCTV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으면, 양측의 주장은 단지 주장일 뿐입니다. 어떠한 자료로 증명을 할 수 없으니 학교측에서는 "특정할 수 없음"으로 유도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라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100m가 넘는 장소에 있었지요. 그래서 CCTV는 그 어느 증거자료보다 강력하게 무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그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학폭 심의 3일전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부는 교육청 민원을 넣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측에 CCTV를 입수하도록 압력을 넣었지요. 그리고 저의 요청에 따라 CCTV를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학교는 온전한 파일을 전달하지 않아 저희 부부와 스텔라의 가슴을 또 한 번 쓰리게 하였습니다.

이후 중요한 행위는 CCTV 반출 신청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와 접촉을 하였을 땐, 교육청 공문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에 다시 연락을 하니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을 통보 받습니다. 이후 학교는 "교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CCTV 반출은 스텔라가 해당 CCTV에 존재한다면 반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지 마스킹 업체를 통해서 마스킹만 하면 됩니다. 스텔라 외 인원은 나오지 않게 처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후 학교는 "정보공개 열람요청"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 주장합니다. 이 작업은 변호인을 통해 학교와 교육청 양쪽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장은? 당연히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 외에는 안된다는 반응이지요. 운이 좋았을까요?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를 알려주지 않았으나, 우연찮게 찾은 업체가 학교와 지속적으로 작업한 업체였습니다. 당연히 업체 사장님은 대략적인 작업 시간을 알려주셨으니 근무 시간 내 반출해야 한다는 마지막 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는 지속적으로 CCTV 반출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어렵게 학폭 심의위원회 당일 오전 9시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의 시간인 15시 이전인 13시에 작업이 완료되었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무엇이 두려워서 반출을 막고자 하였을까요? 20분 남짓의 CCTV를 검수한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교감과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CCTV 반출을 지속 막았습니다. 그러다 저와 변호인의 강력한 클레임으로 심의 시작 20분전에 CCTV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은 아직 CCTV를 열람하지 못했었습니다. 아무리 저희 부부와 스텔라의 주장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CCTV를 보지 않았다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5배속으로 5분만 시청하자 하였고, CCTV를 통해 스텔라만 마스킹이 해제된 화면을 보았을 때 변호인은 놀랐습니다.


"아버님... 이건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렇습니다. CCTV를 통해 분명이 스텔라의 무고를 증명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서는 그 무고를 증명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와 같이 심의 시작 20분전에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와 스텔라, 변호인은 행복하게 심의에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는 단 3분만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단 3분.


단 3분의 열람으로 스텔라의 무고는 증명되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위기는 남아있습니다.

피해자측에서 무고하게 신고한 정황도 증거로 제출하였지만, 피해자측은 승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마지막 지루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있기 때문에 스텔라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싸워야 할 것은...

단지 원한에 의해, 혹은 재미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드는 "학폭 신고"의 부당함.

그리고 딸 아이를 무고한 인원들에 대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갈 길이 머네요.

매거진의 이전글 학폭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