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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파일럿대디 Nov 05. 2018

당신의 휴직, 우리가 지켜줄게요

법이 보호해주는, 육아휴직

육아휴직에 대한 제도도 살펴보았고, 신청방법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걱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응? 겨우 500만 원이라고?"


벌금의 액수를 보는 순간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 500만 원인이 벌금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의입니다. "사업주가 벌금을 내고 나를 붙잡아 두면 어떡하나?", "괜히 말만 꺼냈다가 휴직도 못하고 문제사원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벌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벌금을 흔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주차위반 과태로'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정의 금액만 지불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벌금은 죄에 대한 대가로 가해지는 형벌적 의미이며 기록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속어로 '빨간 줄'이라고 부르며, 그 기록이 유지되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를 달가워할 사업주는 없어요.

  

그래서인지, 일부 사업체에서는 육아휴직 대신 '사직'을 유도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원이 '육아휴직을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실업급여를 빌미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썩 나쁜 제안으로만 들리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던 만 30세 기준 실업급여 최대 인정일 수는 210일입니다. 여기에 업급여 상한액 6만 원을 적용하면, 기대 수령액은 총 1260만 원이 되죠. 육아휴직은 어떨까요. 

월 통상임금을 20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다면 첫 3개월 동안에는 매달 150만 원을 수령하고 이후 9개월은 달 9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사후 지급금을 포함하면, 육아휴직 수당은 총 1170만 원돼요. 이렇게 보니 약 100만 원 정도 실업급여가 육아휴직수당보다 더 유리하다고 느껴지죠.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다시 실업급여의 산정으로 돌아갈게요. 만 30세 기준 최대 실업급여 인정일 수는 210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1년이라도 근속연수가 모자란다면, 실업급여 인정일 수는 180일(5년 이상~10년 미만)이 되고, 실업급여는 108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근속연수가 더 줄어들어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이 150일(3년 이상~5년 미만)이 된다면, 그 차이는 한 달 월급을 넘어서는 정도까지 벌어지죠. 

  

리고 우리가 휴직급여 대신 실업급여를 받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휴직자가 아닌 실직자가 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했다면 다시 힘든 취업전선에 뛰어들지 않아도 됨은 말할 것도 없이,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복직 후 월급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었.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랑 싸우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휴직 나가 있을 때 해고될 수도 있고, 복직을 하더라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 어떡하나?"라고 말이에요. 그럴 바에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고 다른데 취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란 주장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휴직의 허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휴직 중'그리고 '복직'에 관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는 더 강력합니다. 이번엔 단순히 벌금만을 논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복귀 후 근로자를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죠. 복직은 물론이고 휴직 이전과 동등한 대우를, 법으로 강력히 보장받습니다.

 

한편 법으로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직접 나서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느지 차라리 현실에 순응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아직 희망을 놓긴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당신을 도와주기 위한 곳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사업주로부터 정당하지 않은 휴직의 거부를 당하였거나 부당해고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선(국번 없이 1350)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i.go.kr)에서 가능하며, 직접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할 수도 있어요. 전문상담원이나 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진정절차 안내' 및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여 또는 퇴사권고를 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뒤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아 사직서 제출을 종용당했다면 반드시 먼저 상담을 받아 나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한 ‘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부당하게 거부 시 회사에게 주어지는 처벌은, 앞에서 살펴본 육아휴직과 달리 벌금이 아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경우와,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증명할 때 육아휴직의 대체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육아휴직과 달리'거부당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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