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 및 노동자(내국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노동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노동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