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들의 중간평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중간평가 결과, 주무부처는사업성과를 높게 해석하고 사업의 유지 측면에서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선사항을 점진적으로 제시한다. 기업 연합은 사업성과를 낮게 해석하고 기업지원의 범위 확대를 대폭 요구하는 반면, 노동자 단체는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없음에도 노동자 지원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평가의견
- 2012년 도입 이후 지원 사업장과 노동자수는 도입 첫해 대비 1.4배 정도로 지속 증가
- 이에 따라 지원대상인 10인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률은 제도도입 전년도 대비 각각 10.2%p, 9.0%p 증가
- 다만, 전체 지원 노동자 중 고용보험·국민연금 기가입자 비중이 60% 정도로 보험료 지원이 가입자의 가입 유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험료 지원을 통한 미가입자의 가입 비중은 지원인력의 40% 초반으로 다소 정체되어 있음
○ 개선방향
- 미가입자 가입 중심으로 지원체계 정비: 현재 기한 제한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기가입자는 지원기간을 단계적으로 일정기간(예컨대 3년) 이내로 제한하고, 미가입자 가입에 대한 지원율을 인상하여 가입 유도
- 지원대상의 합리적 조정: 2015년 이후 지원대상 노동자의 보수 수준이 동결(월 140만원미만)되어 있어 매년도 임금인상에 따라 지원 노동자의 범위가 자연적으로 축소되는 불합리성 발생. 향후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노동자의 보수를 인상하여 지원대상 노동자의 범위가 축소되는 불합리성 해소
- 능동적인 지원대상 발굴체계로 개편: 소득자료(국체청 일용근로소득자료 등) 등을 활용하여 미가입 노동자 적극 발굴 후 가입 유도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연계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ISO26000 인증 체크리스트, 대형유통상가 사회보험 가입 업무협약(MOU) 체결 등
- 출처 : 2016.10.11. 의견조회에 대한 서면답변
보건복지부
○ 평가의견
- 사업 확대에 따라 저임금노동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점차 완화
ㆍ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노동자 수는 160만명 수준으로 12년 약 91만명에서 크게 증가
ㆍ이에 따라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소속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11년 대비 각각 54.4%, 37.3% 증가하고, 가입률도 11년 대비 9.0%p 상승
- 다만 현행 신규․기존가입자 구분 기준에 따르면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우려
- 또한, 신규가입 유인효과 제고를 위해 16년도 신규가입자에 대한 지원율을 상향(10%p)하였으나 신규가입자 규모는 전년과 유사
○ 개선방향
- 신규·기존가입자 구분 기준 재검토
ㆍ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 검토
ㆍ신규가입 유인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검토
- 객관적·합리적 소득기준(현재 월 140만원 미만) 마련 검토
(예) 전체 사업장가입자 하위 20% 소득,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등
- 출처 : 2016.11.28. 의견조회에 대한 서면답변
[기업연합] 중소기업중앙회
○ 평가의견
-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가 ‘12년 도입되었으나,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 두루누리 지원대상은 월평균 보수가 140만원 미만 노동자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과 상당한 간극이 있음
- 노사의 사회보험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저소득 노동자 스스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
- 건강보험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가입 시 부담액이 수혜액보다 큰 경우 발생
- 1인 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어, 영세사업장 임금노동자보다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업주의 사회안전망에 사각지대 발생
○ 개선방향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수준 확대
ㆍ(현행) 고용보험·국민연금 노동자·사업주 보험료 60%(기존 40%) 지원
→ (개정)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노동자·사업주 보험료 100% 지원
1인 사업장 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시 지원대상에 포함
- 출처 : 2016.10.11. 의견조회에 대한 서면답변
[노동자 연합] 한국노총
○ 평가의견
- 신규가입자 60%, 기존가입자 40%로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월보수 140만원 미만 노동자, 10인미만 사업장 기준에 따른 적용 배제, 특수고용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가사 노동자 배제, 지역 가입자 배제로 인해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크게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실패를 자초하고 있음
- 월보수 14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이 단순히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고시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문제임
○ 개선방향
- 사중손실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제도를 축소시키거나 배제되는 노동자가 늘어나는 제도변경이 발생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
- 적용배제기준(사업장 규모, 고용형태, 보수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
ㆍ비정규직을 포함하여 10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건의함
- 아직도 도입초기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사업장에 대한 홍보 강화, 규정 미준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조치 강화 등에 힘을 쏟는 것이 옳을 것임
- 출처 : 2016.12.6. 의견조회에 대한 서면답변
[노동자 연합] 민주노총
○ 평가의견
- 여전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의 규모는 큼(약 580만명)
- KDI 연구에서 사중손실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도 이 사업의 목표의 하나라는 점에서 보면,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평가임
- 사회보험 부담금의 경우 조세와 달리 누진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정률 적용하며 상한제까지 실시하고 있어 소득재분배 역진 현상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어 왔음
- 기존가입자와 신규가입자에 대한 차등지원은 재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역시 바람직하지 못 함
○ 개선방향
- 특수고용노동자를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함
- 월보수 기준을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에 따라 고시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장 규모 제한 규정을 없애 ‘저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확립
- 건강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제도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료 지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이해관계자의 정책평가 적용의견 : 관계부처는 사업성과를 높게 해석하고 사업의 유지 측면에서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선사항을 점진적으로 제시한다 . 기업 연합은 사업성과를 낮게 해석하고 기업지원의 범위 확대를 대폭 요구하는 반면 노동자 단체는 실질적인 사업성과가 없음에도 노동자 지원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출처 : 2016.12.13. 의견조회에 대한 서면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