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정책수단

포상금, 행정지도, 부담금

by Whoswho

포상금, 행정지도 그리고 부담금 등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 왜 이러한 행정수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설명하고 이러한 행정수단의 장단점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라.



Ⅰ. 논점

포상금, 부담금, 행정지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이유와, 그 장단점을 예시로 서술한다.


Ⅱ. 정의


1. 포상금

특정 범법행위를 채증하여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어 특정 범법행위(주로 경범죄)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보상적 유인체계이다.


즉, 법체계와 공권력을 동원하기에는 사소하고(경범죄), 적발되는 사람만 억울할 만큼 비일비재하거나(형평성), 은밀하여 관련자 외에 행위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 없을 때(은밀성) 주로 포상금 주어진다.


대표적인 포상금 제도로 담배꽁초 투기(5만원), 현금영수증 발행거부(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부과액의 20%~50%), 부정선거 신고 포상(최고 5억원) 등이 있다.


한정된 인력을 동원하여 부정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대신 국민에게 관리를 위임함으로써 외부적 효율성을 도모한 것이다. 단, 범법행위를 유도한 후 신고하는 행위가 양산되어, 오히려 벌금부과 행정처리의 과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액을 과태료의 20%, 개인당 연간 50만원, 5회 이내 등으로 상한액,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2.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에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며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비강제적인 권고,지도, 요망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문제점은 첫째, 법령 근거가 약하고, 개별 상황에 따른 일선관료의 해석상 권고에 불과하며, 둘째, 상대방이 동의와 불응을 자율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문제나 손해발생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기존 판례를 보면 통상 행정쟁송의 대상 자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해배상도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원고승소의 경우에도 손해와의 인과관계보다 사전통지, 의견제출, 청문, 이유 부기등의 절차를 준수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행정지도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따르지 않을 시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택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곳도 있다. 반대로 이를 악용하여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인권위 권고, 노동부 행정지도를 차일피일 적용을 미루며 이행치 않는 곳도 있다.


3. 부담금

부담금은 공공의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해당 행위·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직접적인 통제나 금지와 같은 전통적인 수단만으로 의무를 강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져,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부담금을 도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면 개인의 비용이 증가하며 순편익이 감소하여 도로 이용도 감소하게 된다. 그 결과 도로 이용자의 수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편익은 극대화된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재정책임을 주는데,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고 운용 재량성이 높아 기관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단, 행정편의로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실상 제재에 해당하는 것을 집행하면서 엄격한 절차적 통제를 받지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유도적 부담금을 확대함으로써 금전만 납부하면 행정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식을 조장할 우려도 있다.


수익자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이익을 받는 자’가 되고, 부담금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받는 수익의 범위에서’부과한다. 원인자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되고, 부담금은 ‘원인행위로 인하여 필요한 공사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한다.


최근 특정사업보다 광의의 공익사업을 위해 공통부담이 늘어나고, 특정 개인에게 부담이 한정된다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부담금의 개념도 확대되고 있다.


Ⅲ. 이유

포상금의 규제적, 행정지도의 조정적, 부담금의 조성적 지도 기능은 불가피한 작용이며, 그 대상과 범위, 수단으로서의 간편, 신속, 은밀, 효율면에서 관용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포상금, 부담금, 행정지도가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 미비, 자원의 부족, 절차의 복잡으로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일선관료의 재량권과 국민의 참여에 의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론과 현실, 정책형성과 수행과정의 완벽한 정합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는 완충적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모든 상황을 인지 및 적발이 불가하므로,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로 사각지대를 축소할 수 있다.


넷째, 바람직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상벌을 줌으로써, 사회도덕적인 규범으로 자리를 잡는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무엇보다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간편하고+경제적이어서=효율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술을 요약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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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의 달성(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상태)를 위해

**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타인에 대한 감독 유도하고,
*** 경제적 불이익 부과로 본인의 행위를 억제

**** 행정지도는 일선관료의 재량권하에 상태를 조정한다.

‘합법성’ 못지않게 ‘효과성’도 중요하다. 기본적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한계 안에서 최종적인 행정처분과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포상금, 부담금, 행정지도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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