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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플래텀 Dec 24. 2015

“스타트업이 뭔데?” 스타트업 관련 용어 총정리

헷갈리는 스타트업 관련 용어, 한 번에 정리하기

스타트업 생태계에 발을 담고 있는 이들이라면, ‘정확하게 스타트업이 뭔데?’, ‘스타트업이랑 창업이랑 뭐가 달라?’와 같은 질문 한 두 번은 들어봤을 것이다. 업계에서야 ‘느낌 아니까’ 하며 넘어갈 수 있지만, 당장 이 용어부터 설명하기 애매할 때가 있다. 보편적으로 스타트업은 ‘신생 벤처기업’ 혹은 ‘IT기술 기반 웹, 앱 서비스 회사’를 가리킨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인데, 현재 쓰임을 봐서는 굳이 IT 분야로 제한을 두지도 않는다.


이뿐인가. 어느 분야나 소위 업계 용어라는 게 존재한다. ‘린(lean)’이니 ‘마일스톤’이니 ‘피봇’ 등 스타트업과 관련한 기사나 책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그런 종류들이다. 일상용어가 아니기에 일일이 검색해서 찾아보지 않으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는 용어들도 많다. 여기에 투자관련 용어들까지 이해를 하자면 머리가 더 복잡하고 말이다.


플래텀 창간 초기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은 패턴의 내용이 다수 있었다. 본지 편집장이 농반진반으로 얘기하는 ‘플래텀 병신체’다.


우리 스타트업 000이 법인 설립 수 개월 만에 BEP를 맞추는 등 눈에 띄는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이회사는 팀빌딩이 제대로 된 사례로도 꼽힌다. 그래서 국내 VC는 물론이고 실리콘밸리 VC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다. 수년 전 스타트업을 창업해 엑싯(exit)의 경험이 있는 이 회사의 000대표는 30일 열린 데모데이에서 ‘린스타트업에 입각해 소비자의 니즈를 서비스에 빠르게 반영해 디벨롭 한 것이 주효했다. 단기 마일스톤은 달성한 듯 싶고, 시리즈A 투자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이번 데모데이를 주관한 00창업지원센터에서의 엑셀러레이션과 인큐베이팅이 큰 도움이 됐다’ 고 밝혔다.


업계 사람들은 이해할지 몰라도, 일반 대중이나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설명이 매우 부족한 불친절한 문장 구조다. 하지만 이들 용어를 일일이 풀어서 전달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보편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스타트업 관련 용어, 약어들을 정리해 봤다.



스타트업 관련 용어 : 스타트업, 마일스톤, 린스타트업, 피봇, J커브, BEP


스타트업


스타트업과 관련된 정의는 조금 다르면서도 같다. 위키피디아에서는 스타트업을 가리켜 ‘운영기간이 매우 짧은 회사를 일컫는 말, 이 신생 회사들은 마켓을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혹은 리서치 단계에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도서 『스타트업 똑똑하게 시작하라』에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사람들이 맞닥트리는 문제를 찾아 기술을 활용해 이를 해결하는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 말한다.


또한 이그나이트 스파크 최환진 대표는 세부적으로 스타트업을 이하 세 가지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이제 막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한 기업으로,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의 가치로 평가받을 큰 잠재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술 중심 회사이거나 이와 흡사해야 한다. 무조건 IT 회사일 이유는 없지만, 기술이 중심이거나 구현하는 데 있어서 기술이 큰 역할을 차지하는 업체를 스타트업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팀이 아닌, 최종적으로 실제 회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팀 혹은 프로젝트는 스타트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시장에 출시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기 이전의 단계에 있으며, 시장의 탐색하고 시장에서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의 포지셔닝을 열심히 찾는 단계가 스타트업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시작할 무렵엔 스타트업이었지만 지금은 이미 스타트업의 시기를 지났다.


마일스톤(Milestone)


단기적 사업 계획 또는 실적 목표를 말한다. 제품 개발이나 고객 확보, 우수 경영진 고용 등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면 된다. 일군의 마일스톤이 모여 성장 단계가 되는데, 각각의 성장 단계는 회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통합적인 사고를 하게 해준다. 때문에 시기 별로 어떤 마일스톤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며, 투자 유치를 할 때도 마일스톤에 따른 적정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린스타트업과 피봇(Pivot, 사업 전환)


린스타트업은 아이디어를 빠르게 최소요건 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 시제품)으로 제조한 뒤, 시장의 반응을 보고 다음 제품에 반영하는 것을 반복해 성공확률을 높이는 경영 방법론의 일종이다. 또한 린스타트업에 따라다니는 단어 중 하나가 피봇이라는 용어다. 피봇이란 제품의 시장 적합도을 맞춰보는 과정에서 반응이 없는 경우 새로운 고객과 수익성을 위해 서비스나 제품 혹은 사업 모델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 직구 커머스인 미스터쿤(대표 황현승)과 예능 프로그램 다시보기 서비스인 요즘예능(개발사 먼데이펍, 대표 이희우)이 린스타트업과 빠른 피봇을 진행한 사례다.


IDG벤처스코리아 이희우 대표는 본지 연재물(이희우의 쫄지마! 인생)에서 린스타트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수억 원을 써가며 1년 2년 째 골방에서 완성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노력해 봤자 성공 확률이 높은 건 절대 아니다.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즈음엔 시장이 아예 바뀌어 있든가 아님 원래부터 시장의 수요와 취향을 무시한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크든가. 아무래도 아주 작은 서비스라도 먼저 내 놓아 시장의 반응을 보며 바꿔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린스타트업 정신이다.


J커브


이미지 출처 : 도서『스타트업 펀딩』


원래 J커브 효과란 변동과 무역수지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초기 무역수지가 악화됐다가 상장기간이 지난 후에야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모습이 J자형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J커브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스타트업들에게 적용되는 J커브는 조금 다른 의미다. ‘스타트업의 예상 현금 흐름’이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거의 대부분의 스타트업 연도별 누적현금을 도표로 나타내면 J형태로 나타난다.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기 전까지의 보유 현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매출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스타트업의 J커브는 필요한 자금 투입 규모나 타이밍, 매출이 발생하기까지의 소요 시간, 영업 현금 흐름 손익분기점(BEP)까지의 소요 시간, 전체 프로젝트 손익분기점(BEP)까지의 소요 시간(투자금 회수 기간), 그리고 궁극적으로 창출 가능한 최대 현금 흐름을 나타낸다.


BEP(Break-Even Point)


일정 기간의 매출액이 해당기간의 총비용과 일치하는 점으로 손익분기점이라고 말한다. 이론상으로 시작한 지 16-18개월 정도에 월 손익 분기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스타트업 생태계 관련 용어 : VC, 엔젤투자, 엑셀러레이팅, 인큐베이팅, 데모데이


벤처 캐피털(Venture Capital, VC)


장래성이나 수익성은 있으나 경영기반, 자금기반이 약한 스타트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이나 그 자본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재무적 성과(투자 회수)를 목표하지만, 전통 금융권의 투자 행태보다는 적극성을 띈다.


엔젤투자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며 조언자로 참여하는 게 특징이다. VC의 투자와 엔젤투자의 차이는 시장성이 증명되는지 아닌지로 볼 수 있다. VC와 엔젤투자 사이에 인큐베이션이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는 엔젤로서의 기능이 조금 확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큐베이션(Incubation)과 액셀러레이션(Acceleration)


인큐베이팅이나 액셀러레이팅 모두 스타트업(특히 초기단계)을 지원하는 관점의 프로그램이다. 다만 인큐베이션이 공간이나 설비, 업무 보조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이라면 액셀러레이션은 창업의 지식과 경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액셀러레이션이 조금 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이라는 소견이다.


일반적으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은 모집 공고를 낸 후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해당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발전시킨다. 이후 데모데이를 통해 각 스타트업들을 외부 투자사와 엔젤투자자, 업계 전문가들에게 소개한다. 더불어 시드 레벨의 초기 펀딩에도 참여해 소규모 지분을 취득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주로 1990년대 초반 벤처 붐을 일으킨 ‘벤처 1세대’ 들이나 VC 출신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다.


데모데이


인큐베이팅이나 액셀러레이팅을 받은 스타트업이 투자자 및 일반인들 앞에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표하는 행사를 말한다. 


스타트업 펀딩 관련 용어 : 초기 자본금, 시드머니, 시리즈 A, 시리즈 B, 보통주, 우선주, 전략적 투자, 재무적 투자. 벨류에이션, 포스트-머니 가치, 프리-머니 가치, 구주, 신주, 지분 변동, 주당가치, 엑싯, M&A, IPO, 우회상장


초기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설립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오너십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다.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투자를 받기 전(약 6-10개월)까지 버텨야 하는 돈이기도 하다. 즉 자본금은 창업에 대한 준비 비용인 셈이며 이 돈으로 팀원을 고용하고 필요한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자본금에 대한 지분도 고려해야 하는데, 공동창업자 다섯 명이 모여 각 이백만 원씩 천만 원을 자본금으로 넣었다면 각 20%씩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초기 자본금을 많이 넣을수록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며 지분 보유량에 따라 회사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권 비중이 높아진다.


한편, 창업자가 돈이 없어 초기 투자자에게 돈을 많이 받는 대신 지분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다. 지분을 많이 주게 되면 의사결정권이 줄어들고 추후 잘 됐을 때 보상 수익을 받기도 어렵다. 이런 창업자를 두고 『스타트업 똑똑하게 시작하라』에서는 ‘오너가 아니라 월급 받는 CEO’라고 표현했다.


시드머니(Seed-Money)와 보통주


창업 전, 혹은 창업 직후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인건비 그리고 개발비 투자를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엔젤 투자자(또는 투자사)에게 보통주의 형태로 받는다. 기관의 경우는 투자회수를 고려해 다른 방법으로 투자하기도 한다.


시드머니를 투자하는 엔젤 투자자는 비즈니스의 잠재성과 수익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창업자의 기업가정신과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일정 수준만큼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데에 의미를 둔다. 금액은 국내 기준으로 초기 개발비 정도인 2, 3천만 원 내외가 일반적이다.


한편 보통주는 말 그대로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재산 배분에 대해 특별한 권리 내용이 없는 보통의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가 1주만 있어도 영향력(주주총회의 의결권,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과 해임 청구권, 주주총회 수집권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시리즈A(A라운드 투자)와 우선주


프로토타입 개발부터 본격적인 시장 공략 직전까지의 기간(보통 18개월 전후)에 받는 투자를 말하며 수억 원 내의 규모의 투자(지분은 15-30% 내외)가 이루어진다. 어느 정도의 초기 시장 검증을 마치고 베타 오픈 시점에서 정식 오픈 단계 전에 받는 것이다. 시리즈A 투자금의 의 주 사용처는 본격적인 제품 및 서비스 출시, 고객 피드백 모티터링 및 마케팅 비용이다.


시리즈A 투자의 기준은 서비스와 제품의 시장성과 매출 발생 유무가 된다.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를 받았다는 부분이 회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올려주게 되며 사업을 진행할 때도 투자사(또는 투자자)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투자 이후에는 해당 스타트업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창출돼 비즈니스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질 것을 기대한다. 만약 투자 유치 이후 제품 혹은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피드백이 긍정적이지 않을 경우 피봇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시리즈A의 투자 주체들은 우선주의 형태를 선호한다. 도서 『스타트업 펀딩』 에서는 우선주의 장점으로 1, 회수 구조 상 우선주 주주의 몫을 보통주 주주에 우선토록 할 수 있다. 2. 우선주 투자자가 지분율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영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투자자와 기업가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꼽았다. 더불어 우선주 배당을 통해 배당 소득을 기대할 수 있으며 향후 기업가치 상승 시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기업가치 상승 시에는 보통주로 전환한 후 주식을 매각한다.


근래 사례로는 옐로모바일과 DSC인베스트먼트의 투자를 받은 트러스트어스(서비스명 포잉, 대표 정범진)와 GS홈쇼핑과 한화인베스트먼트 등으로 부터 투자를 유치한 헬로마켓(개발사 터크앤컴퍼니, 대표 이후국)이 있다.


시리즈B(B라운드 투자)


고객이 일정 정도의 규모가 돼 대대적인 인력확보나 적극적인 마케팅, 신규비즈니스 기회 개발 등 비즈니스 확장이 필요할 때를 위한 투자다. 즉,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정받거나 고정적인 수익이 있어 서비스가 안정화 단계일 때 진행된다. 시리즈B 투자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시장 점유율(Market Share, MS)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략적 투자 (Strategic Investment, SI)


충분한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획득한 후 기업 가치를 높여 수익을 얻는 투자다. 재무적 투자와 파트너십이 강하다.


재무적 투자 (Financial Investment, FI)


전략적 투자자의 파트너로 참여해 일부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에 따른 배당을 받는 수준의 투자다. 단순 투자 차익을 노리므로 기존 은행 대출이나 기존 금융 회사들의 전통적 투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밸류에이션 (Valuation)


말 그대로 해당 기업이 가진 가치를 말한다. 향후 얼마나 벌 수 있을 지를 예상해 현재 시점의 현금 가치로 환산한 값이다. 이에 동원되는 지표로는 기업의 매출과 이익, 현금흐름, 증자, 배당, 대주주의 성향 등 다양한데 그 중 ‘해당 기업의 한 주당 주식의 가격*총 발행 주식’ 방식을 주로 이용한다. 더불어 흡사한 아이템으로 창업하거나 BM이 비슷한 회사를 참고할 수 있다.


사실 증명된 것보다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게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산출된 밸류에이션 평가가 정확하다고 확언할 수 없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없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맞출 필요는 있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위해서는 이미 만들어진 서비스나 제품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베타 형태라도 오픈하는 것이 좋다. 객관적 평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생각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아 목표한 투자금에 대해 넘겨야 할 지분이 너무 많다면 일단 필요한 만큼의 자금만 확보하고 밸류에이션을 더 높인 후에 새롭게 투자를 받는 편이 좋다. 적은 지분으로 추후 높은 투자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프리–머니(Pre-Money) 가치와 포스트–머니(Post-Money) 가치


프리-머니 가치는 투자를 받기 전 회사 가치를 말하며 포스트-머니 가치는 프리-머니 가치에 실제로 투자받은 금액을 합한 가치다. 투자자는 프리-머니 가치를 기준으로 투자 금액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프리-머니 가치가 20억이고 신규 투자 금액이 5억이라면 기업의 포스트-머니는 25억이 된다. 이때 투자한 금액(5억)을 포스트-머니(25억)로 나누면 신규 투자사의 보유 지분이 계산된다. 즉, 5억/25억(20%)가 되므로 투자사는 해당 기업의 지분 중 20%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지분 변동


투자가 이루어지면 발행되는 지분 수도 늘어난다. 법인 설립 시 정한 액면가(5백 원, 천 원, 오천 원 등)를 자본금으로 나누면 총 지분수가 된다. 액면가가 5백 원이고 자본금이 5천만 원이라면 총 10만주의 주식이 발행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을 20% 신주로 인수한다고 가정해보자.


액면가 5백 원에 자본금 5천만 원인 회사에 대해 투자자가 밸류에이션을 20억(프리-머니 가치)로 평가하고 5억을 투자한다면 지분 비율 상 2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발행될 신주의 수는 2만 5천주다. 기존 주식 10만주에 신주 2만 5천주를 더하면 투자로 인한 회사의 총 주식수는 12만 5천주가 되는 셈이다. 총 발행 주식 수에서 2만 5천주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지 계산해보면 지분율과 신주 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투자 회수(Exit)


투자자는 언젠가 회수해 간다. 투자금이 한편으론 빚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때문에 투자 제안 단계에서도 엑싯(Exit)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늘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엑싯의 방법으로 인수합병(M&A) 또는 기업공개(IPO)가 있다.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 M&A)


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적 또는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M&A는 기존의 내적성장한계 극복, 신규 사업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경영상의 노하우 습득, 숙련된 전문인력 및 기업의 대외적 신용 확보, 경쟁사 인수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기업의 M&A 대비, 자산가치가 높은 기업을 인수한 뒤 매각을 통한 차익 획득 등 여러 이유에서 진행된다.


방법으로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역합병이 있는데, 흡수합병은 인수기업이 대상 기업을 흡수한 것, 최근 다음과 카카오의 M&A 경우이다. 신설합병은 양 기업이 합병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 역합병은 실질적인 인수기업이 소멸하고 피인수기업이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좁게는 해당 기업의 자본 공개, 넓게는 기업 경영의 전반적인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시하는 상태를 말한다. IPO와 상장이 다른 의미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스닥에 등록한다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 기업공개의 방법은 이미 발행한 구주를 매출하는 경우와 신주를 모집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는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데 후자는 자본금이 증가한다.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에서 기업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시장상황에 따른 IPO 시기, 파트너의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잠깐 언급한 다음과 카카오의 M&A는 올해 대어급 IPO 대상으로 주목받았던 카카오가 우회상장을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볼만 하다. 정상적인 상장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라 조건과 절차를 맞추어 상장하는 것인데 우회상장은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주식 교환, 합병, 제 3자 유산증좌 등의 방법으로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상장회사 A(다음)과 비상장회사 B(카카오)가 있는데, B(카카오)가 정상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의 까다로운 상장 조건을 맞춰야 하지만 B(카카오)가 A(다음)에 흡수 합병이 되면 A(다음)은 B(카카오)의 주주에게 현금이나 A(다음)의 주식으로 인수 대가를 지불한다. 이때 A(다음)가 A(다음)의 주식으로 인수대가를 지불하게 되면 B(카카오)의 주주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B(카카오)의 주식 대신 A(다음)의 주식을 받게 돼 증권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B(카카오)가 A(다음)을 통해 우회상장 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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