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법적, 외교적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자.
-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어업용 구조물에 대해서 경계하는 언론, 정치권, 일부 전문가들이 있다.
- 한국의 일부 여론은 서해 전체를 사실상 한국의 영해처럼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해양 주권 침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 현재 한국이 유효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한중어업공동위원회' 또는 '한중해양협력대화'를 통해 중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 혹은 통보를 하지 않고 해당 구조물을 설치했는지 따져 묻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향후 유사한 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한국에게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한중어업협정>과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에 따르면, 서해는 '경계 미획정 수역'으로 분류된다. 한중 모두 일방적으로 해양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수역이다. 다만, 서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관리 수역을 나누어 '공동관리'를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사실상 한국이 중요시하는 '중간선'을 기준으로 관리 수역(잠정적 배타적 경제수역, EEZ)을 구분한다.
- 해당 구조물은 한국의 관리권한이 미치지 않는 중간선 서쪽 수역에 설치되었다. 그래서 한국이 영해 주권을 내세워 이 구조물에 직접적인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중국에게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협정과 협약에 따라 해당 구조물이 어업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한중 간에 협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2007년 해양환경에 대한 가이아나와 수리남 사이의 중재 판결에서 국재중재재판소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구적인 물리적 영향”을 기준으로 경계미획정 수역에서 연안국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구분했다. 이 재판소는 해양구조물 설치가 어선의 조업 또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방해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정했다.
- 어떤 이는 해당 구조물이 중국이 향후 서해를 영해화하기 위한 기준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제60조 제8항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구조물은 영해를 선포하는 데 필요한 기준점이 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 실제로 중국 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이 구조물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말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가 그 진의를 검증할 필요는 있다.
- 결론을 말하자면, 한국은 기존의 한중어업협정 체계에서 국제법과 해당 협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여 중국과 정당한 협의와 협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