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단독주택의 따뜻함
두 번째 이야기.
서울시 도봉구 호랑이띠 주택 - 변신 가능성
§ 가지고 있는 이슈
01. 삼면이 이웃집으로 둘러싸인, 먹창.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호랑이띠 주택만의 문제는 아니고 7~80년대 주택 붐에 지어진 서울 주택들은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02. 구조의 연약함
구조 전문가분이 오셔서 직접 집을 구석구석 실측해 본 결과. 이 집에는 구조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증개축시 새로운 구조보강이 필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증·개축시 구조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할거 같습니다.
증축 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 증축의 가능성
호랑이띠 주택이 자리잡고 있는 대지는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은 58.96 % ( 법정 : 60%이하 ), 용적률은 69.25 % ( 법정 : 200%이하 )로 법규 상으로 봤을때 늘어날 수 있는 건페율은 제로에 가깝고 용적률은 130%정로 남은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건축법 제55조,56조]
신축과 증·개축 고민시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는것은 바로 주차장입니다. 현재 규모로 신축시 호랑이띠 주택은 1개의 주차장과 주차 출입구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층 증축에 무게를 두고 가능성을 봤습니다.
§ 가능성 제안 A
제안A은 1층에서는 집을 감싸는 쪽마루와 2층에 위치한 거실만한 크기의 외부테라스가 포인트입니다.
마당 측(남향)을 적극 받아들여 빛을 최대한 깊숙히 끌어다니면서 직사광선은 소프트한 조형물과 처마로 1차방어하려고 합니다.
ⓒ unsplash, pinterest
위의 이미지는 외부거실이라 부르고싶은 2층 테라스의 무드보드 입니다. 빛이 강할때는 차양막을 치고 노을이 질때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친구들이 놀러왔을때 바베큐를 하는 매력적인 공간이 될꺼같습니다. 팬더믹시대에 테라스 공간은 그 어떤 공간보다 중요한 공간이 되고있습니다.
§ 가능성 제안 B
제안B는 1층은 주방강화형, 2층은 마스터룸 강화 컨셉입니다. 계단 하부를 주방의 팬트리로 계획하면 훨씬 넓은 주방이 될것입니다. 2층의 북쪽 테라스는 한여름에 시원한 그늘이 되어 최근 단독주택에서는 포켓 테라스로 선호되는 형태입니다.
ⓒ unsplash, pinterest
제안B는 북측에 길게 천창을 둠으로써 빛에 끌어들어와 종일 밝은 주방을 누릴수있게 계획하였습니다.
참고이미지들에서도 긴 천창아래 긴 식탁을 두어 마치 외부에서 식사하는듯한 느낌마저 주고있습니다. 비오는날 타닥타닥 빗방울 소리를 들으며 맛있는 식사를 해도 참 좋을듯합니다.
§ 호랑이띠 주택의 영리한 가능성
호랑이띠 주택이 위치한 주소는 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가꿈주택사업과집수리 저리융자사업(0.7%)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가꿈주택 집수리보조사업
사 업 명 : 2021년도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
사업내용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2021년 집수리 보조 예산 : 6,550,000천원
접수기간 : 2021. 2. 15.(월) ~ 2021. 7. 30.(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예정)지역 제외)
대상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빈집의 경우 ‘서울시 빈집 실태조사’ 결과 1~3등급에 해당하고,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로 관리되다 사용승인 처리된 건축물의 경우, 공사완료 시점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것이 확인될 경우 신청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금액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집수리 닷컴 www.jibsuri.seou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43살이된 호랑이띠 주택은 리모델링으로 앞으로 몇십년을 또 멋지게 살아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