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접대비를 기재하여 공제받는다. 가오슝(高雄) 국세국은 법인세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첫째, 선물도 업무상 직접 지급되는 접대비에 속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둘째, 제작 현물의 경우 비용 또는 손실로 분류할 때는 시가(時價)가 아닌 실제 제조 원가에 따라 기재해야한다.
셋째, 연간 접대비는 소득세법 제37조에서 규정한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가오슝 국세국은 최근 A 식품 가공 제조회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무상으로 거래업체에 명절 선물로 제공하고 회사가 고객에게 선물할 때 시가(時價)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을 발견하였고, 법인세 신고 시 가공식품 시가 금액으로 기타 비용을 기재해 세금 보충 납부 문제를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국세국에 따르면, A 회사는 법인세 신고 시 두 가지 오류를 범했다. 첫 번째는 선물증여를 ‘기타 비용’란에 잘못 기재한 것이다. 선물증여는 업무상 직접 지급되는 접대비로 ‘기타 비용’ 항목에 기재해서는 안 되며, 접대비 공제 비율은 소득세법 제37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주는 선물은 시가에 따라 기재하는 것이 아닌 실제 원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두 번째는 부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영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자체 생산, 수입, 구매하여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 선물의 시가에 따라 자신을 매입자로 하여 통일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영수증은 접대 목적이기 때문에 부가세법 제19조에 따라 기타 비용 공제를 신고할 수 없다.
영리기업의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업무 목적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이 모두 상이하다. 그중에서 매입, 판매, 운송, 노무 등의 목적으로 나눌 수 있으며 회사의 연간 지출 금액에 따라 다른 한도의 비율이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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