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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프레미아 티엔씨 Jan 26. 2024

대만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통일영수증 발행 주의사항

재정부 산하 타이베이 국세국에 따르면, 세금징수법 제48조 제1항은 납세자가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세금을 자발적으로 보완하여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세무 당국이나 재무부가 지정한 조사관으로부터 신고 및 조사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세국은 위 조항에 언급된 “세무 당국이나 재무부가 지정한 조사관”은 각종 세무 당국 또는 재무부가 지정한 감사관을 의미하며, 조사국 소속 조사관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조사관으로부터 신고 및 조사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 중 “신고”라는 용어는 그 신고자의 신원을 제한하지 않으며, 세금 징수 기관이나 재무부가 지정한 조사관에게만 신고해야 한다는 제한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당국에 신고되거나 관할 당국이 직권으로 적발한 조세 위반 및 탈세 사건은 신고 건으로 간주하여 세금징수법 제48조 제1항의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비용 NTD 3,000만을 허위로 신고했고, 타이베이 지방 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한 후 회사는 정정 신고를 했습니다. NTD 600만의 체납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이후 타이베이 국세국의 조사를 거쳐 위반 정황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0.8배인 NTD 480만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A 회사는 탈세 사실을 신고받지 않았고, 이미 신고 사항을 정정하고 탈루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세무 당국이 탈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A 회사가 해당 탈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신고를 정정하고 세금을 납부한 행위는 자진신고 행위가 아니므로 당연히 세금징수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타이베이 국세국이 부과한 과태료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A 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타이베이 국세국은 신고를 누락하거나 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납세자가 가산세와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무 당국 또는 재무부가 지정한 조사관에게 신고 및 조사를 받지 않고 자진 신고하여 누락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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