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프레미아 티엔씨 May 02. 2024

대만에서 요식업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규정

한국 문화의 인기가 대만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즈음, 대만에서 요식업을 창업하려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은 대만에서 요식업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주요 규정들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다.


1. 식품 안전 규정 준수:

대만 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 유통 및 서비스 업자는 제조 및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성, 위생성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공음식점의 위생관리규정은 중앙 주관기관이 공포한 각종 위생기준이나 법률에 의거하여 현/시 주관기관이 정하기 때문에 각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식품안전관리법 제 12조에 따르면 중앙주관기관이 고시하여 지정한 종류, 규모에 속하는 식품경영체는 식품, 영양, 요식업 등 분야의 직업 또는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일정 비율의 전문가가 식품 위생 및 안전 관리를 담당해야 한다.


전항의 직업 또는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의 배치, 직무, 업무 수행 및 관리에 관한 방법은 중앙 주관 기관이 정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영업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식육가공업 및 유가공업: 식품기술사, 축산기술사 또는 수의사  

    수산물 가공: 식품기술사 또는 양식기술사  

    도시락 가공 또는 케이터링 사업: 식품기술자 또는 영양사  

    기타 식품 사업: 식품기술자  


전 각 호의 전문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은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체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시간 이상 이수하고 합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자격증 소지자는 재직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체계(HACCP) 관련 교육과정을 연간 8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전 항의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중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조리를 동반하는 음식점 및 카페를 운영할 시,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별 기술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케이터링: 중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또는 조리 관련 기능사  

    베이커리: 제빵기술자, 중식 면류 가공 기술자, 중식 쌀 가공 기술자  


기술 자격증 보유자 비율은 다음과 같다: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호텔 사업체의 경우 85%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케이터링 사업장의 경우 75%  

    학교 도시락을 제공하는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75%  

    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의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75%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75%  

    센트럴 키친의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70%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60%  

    일반 레스토랑 케이터링 비즈니스의 경우 50%  

    한 점포에 판매 및 제조 공간이 모두 있는 소규모 제과점 사업자의 경우 30%  

전 항에 언급된 비율은 가장 가까운 양의 정수로 반올림한다.  


3. 전문인원 등록 
상기 규정에 따라 조리를 동반하는 음식점 및 카페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 설립 이후 별도로 대만 식약청(FDA)을 통해 전문인력 등록을 진행해야한다. 소비자도 식약청 플랫폼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기에 사업 개시 전 전문인력 등록 완료 하기를 권고 드린다. 


4. 안전 규정 준수: 대만 소방법에 따르면, "식당은 화재 예방을 위해 적절한 소화기와 화재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프레미아 티엔씨(PREMIA TNC) 공식 블로그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 있다면 당사 이메일 또는 유선 연락하여 함께 논의 가능하다.



작가의 이전글 말레이시아의 세금 감면 제도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