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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idio Library Jun 18. 2024

미국 캘리포니아 어린이집 교사체계는 어떤가요

당신은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다. 어린이집 교사를 해 보려고 한다.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다. 누가 누구고, 체계는 어떻게 되지?


미국 어린이집 교사 체계는 한국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 이번 글에서는 대략의 교사 체계를 들여다볼 것이다. 물론 이 체계는 원의 형식, 라이센싱, 크기 등등에 따라 모두 다르며, 직책 이름도 약간 상이할 수 있다.



1. Floater, Assistnat Teacher, Substitue Teacher

 1) Floater

  Float는 뭐가 둥둥 떠서 이리 저리 다니는 걸 뜻한다. 따라서 플로터는 필요에 의해 이 교실, 저 교실에 '떠 다니며' 유동성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다.

 

  2) Assistant Teacher

  한국어로 치면 보조교사 쯤 되겠다. 주로 메인 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3) Substitue Teacher

  한국어로 치면 대체교사다. 누군가 휴가를 가거나, 아프거나, 부재중 일 때 공석을 대체하는 역할을 한다.


원의 니즈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여러 교실을 돌아가며 다양하게 돕는다. 이 셋은 다 별개의 직책일 수도, 혹은 다 뭉뚱그려 한 사람이 소화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플로터로 교실 3 개를 돌아가면서 돕다가 어느 날 3세반의 교사 하나가 휴가를 가서 하루 종일 도움이 필요하면 그 동안은 그만 '떠 다니고' 한 곳에 눌러 앉아 집중적으로 돕는 식이 될 수 있다. 풀타임일 수도 있지만 파트타임으로도 고용을 많이 한다. 보통은 많은 요구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책임의 여지도 적기때문에 처음 보육교사가 되는 것이라면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나도 추천하는 바이다.


다만, Sub의 경우에는 대체해야하는 교사의 직책에 따라 더 높은 자격수준을 요할 수 있다. 또한 'on call'이라고 해서, 풀타임으로 매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원에서 필요하다고 전화가 오면 대체를 하러 출근하는 형식도 있다. 풀타임으로 일하기는 부담스러운 경우나 퇴직하신 분들도 쉬엄쉬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2. Teacher, Associate Teacher

이 쯤 되면 보통 1-2교실에 전담을 하며, 교사도 이전보다 더 높은 자격요구조건을 충족한다. 아이들과 집중적인 라포를 맺고 행정, 커리큘럼, 상담, 교구제작 등등 전반적인 교사업무를 분담하여 맡는다. 다른 교실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아직은 다른 반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3. Head Teacher, Master Teacher

경력이 있는 지도교사이다. 각 반의 커리큘럼, 행정, 상담, 보육은 물론이고 자신의 반 팀 Associate teacher와 보조인력까지 관리/업무분장까지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각 반에서 일어나는 일의 최종 책임자이며 때문에 다른 교실에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에야 자신의 반에 집중한다.


4. Coach, Coordinator, Mentor  (Administration-관리직)

중간관리직 이라고 하면 되겠다. 교사로 보육 및 교육 업무는 물론 리더십 경험도 필요로 한다. 형태는 여러가지이다.


 1) 아직 교사(Master/head teacher)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책임 교실이 있어 오전 주요 일과 정도를 교사로 일하고, 오후에는 Admin 업무를 한다


 2) 본인이 전담하는 교실은 없고, 대신 여러 교실을 들어가며 통합적으로 보육 업무를 돕고 코칭을 한다.


 3) 교실에 들어가 보육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관리직 업무나 코칭을 전담한다


보통은 커리큘럼 리뷰나 교사 워크샵 돕기, 보육/훈육 관찰 및 지도, 환경구성 코칭, 원장/부원장이 부재 할 경우 책임자 업무를 한다. 원의 규모가 적으면 없기도 하다.


5. Assistant Director, Department Director

원감/부원장이다. 원장을 도와 전반적인 원 운영, 학부모 민원, 채용, 라이센싱, 서류 등등 모든 업무를 분담한다. 원장 부재시 결정권자.책임자이다. 특정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를 맡는 디렉터가 되기도 한다.


6. Center Director, Executive Director

원장. 원의 최종 결정권자/책임자. 원 내 갈등이나 민원이 있을 시 처리하고, 프로그램, 채용, 상담, 비용, 모집 등 모든 내용을 총괄한다. 원아수가 몇 백 명을 넘어가는 메가센터일 경우, Executive Director가 최종 보스(?)로 따로있고, 그 밑에 다시 기타 Director가 여럿 있는 식으로 운영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영아반 디렉터 (원아 80명) 유아반 디렉터 (원아 200명) 각각 따로있고 총괄디렉터가 그 위에 있는 셈.


기타 원 내 인원

원 내에는 교사 이외에도 다른 스텝이 많다.

1) Admin related - Business Manager, Admin assist, Front desk, Program manager...

관리/서류업무를 돕는 인원들. 등록 등의 서류업무, 손님 응대, 급여, 비용처리 등등을 맡는다. 원의 규모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없는 경우는 중간관리직 이상 인원이 업무를 해치운다.

2) Cook, Janitor, Nurse, Therapist..

Janitor (미화원)이야 원마다 어떤 형태로 다 있겠지만, 나머지는 원의 형태나 니즈에 따라 상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요리 인원이 없으면 교사가 간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


상위 관리직

센터 수가 많거나 전국/국제 규모로 커지면, 디렉터 위 보스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사람은 원에 큰 일이 벌어지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혹은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인사를 하기 위해 들른다. 만약 원장이 휴가를 갔는데 원감의 권한 이상의 큰 일이 났다면, 원장을 건너뛰고 이 사람에게 보고한다. 대부분 영역으로 나눠서 Regioanl Manager 정도로 이름이 붙는데, 서울로 따지만 강서를 맡고 저 사람은 강동을 맡고 이런 식. 더 크다면 이 사람 위에 또 누가 있고 그 위에 또 누가 있고 이렇게 올라 갈 수도 있다.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내 경험 상 가장 다른 것으로 치자면 미국에서는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는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적다는 점이다. 일정 규모이상의 원이라면 외부로 나가는 서류, 주문, 결제, 소모품 등등 보통은 관리자 이상 혹은 행정직이 맡아서 처리한다.


나는 뭘 해봤느냐고? 원장/상위관리직 빼고 다 해 본 것 같다ㅋㅋㅋㅋ



그럼 각 직책을 맡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고민을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1:1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미국에 새 터전을 잡고 영유아 교사의 길을 찾고 계신 분, 학부생인데 미국에서 아동관련 경험을 알아보고 계신 분, 미국에서 교사 면접을 연습해 보고 싶으신 분 등등 께 구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1 멘토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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