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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ress A Mar 08. 2024

심화 이해 과정(2)

'언제적' 김영란법이 남긴 것(1)


이리 보고 저리 본다 하더라도, 메인 플랫폼에서 보기 힘든 뒷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뻔한 이야기를 기사화하는 것보다 취재 등을 통해 여기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기사화하는 것이 조회수나 반응 차원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보여진다는 것은 단순 기자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 게시물을 쓰는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아는 형국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화 이해 과정으로 '김영란법'을 언급하는 것은, 이로 인해 언론인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월급 등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적용이 되었고,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는 세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생각을 했다.



물론 이 부분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인도 김영란법에 포함이 되면서 언론이 김영란법의 부정적인 요소만을 미친 듯이 기사화했고, 실제 언론인들이 받는 영향 등은 기사로 언급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솔직히 '김영란법 때문에 점심을 못 먹게 되어서 취재도 난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밑도 끝도 없이 하면 누가 이해를 할까.



말을 꺼낸 김에, 김영란법 이전에 언론사, 특히 기자들의 월급을 살짝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위 조중동한경오로 대표되는 메이저 신문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언론매체들은 사실상 박봉으로 기자들을 고용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심할 경우 최저임금 기본금 +기사 출고량 & 기사 페이퍼뷰 기반의 성과금 제도로 운영하는 곳도 파다했다. 



물론 이 임금에 업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제대로 지원이 될 리 없었다. 최소 두 자리, 최대 세 자리 숫자가 되는 출입처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비는 물론이거니와, 사실상 언급조차 필요 없는 '식대' 조차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 '식대'와 관련되어서도 언론사의 포지션은 웃기다 못해 기가 차는 상황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입사 초기, 식대 관련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였다. 1. 기자는 매일 출입처를 돌아다니며 기사거리를 취재해야 한다. 2. 대부분 출입처 홍보담당 직원들은 기자들과의 만남을 점심시간에 맞춰서 하기를 희망한다. 3. 기자들과 미팅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도 같이 접대용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월급에 식대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시 적어도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일까.



여튼, 이 이슈는 김영란법이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 상황 개선이 이루어졌다. 김영란법이 도입되기 직전까지 수많은 '카더라' 이슈 속에, 언론사는 '만약의 유권해석'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기자들의 월급을 건드렸고, 기자들의 평균 연봉이 산술적으로 반짝 상승하는 기적이 발생했다. 물론 저 식사제공 역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인당 3만 원 한도'가 확정되면서 다시금 조정이 될 뻔했고, 이는 가까스로 상승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물 건너가 버렸다는 것은 좀 더 뒤의 이야기지만.



이런 소위 '짜치자면 짜친' 이야기, 그것도 바보 같이 최저시급에 없는 돈으로 빌빌대는 이야기를 나도 이걸 이렇게까지 상세기 알고 싶지 않았다. 직접 경험했던 말도 안 되는 꼬락서니 중 하나였으니까ㅋ 그래도 이때 경험이 큰 역할을 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업무 개시 전 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래서 정확한 페이가 어떻게 된다구요?'라고 입에 달고 살게 되었다. 사람이 착하면 그대로 바보가 된다는 것을 사회 초년생 때 이 이슈로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쩌겠는가.



물론 김영란법은 이렇게 기자들의 리얼 밥줄뿐만 아니라, 언론사가 움직이고 사업을 펼치는 전 분야에 대한 이슈를 바꿔 놓았다. 특히나 IT, 게임 분야에 있어 메인 컨텐츠라고도 할 수 있는 '리뷰'와 관련한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난 개인적으로 리뷰 관련 구조를 바꾼 것이 과거 '뒷광고' 논란 이후 바뀐 협찬/광고 표시재와 함께 김영란법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영란법 이전까지 신제품 리뷰는 신제품을 준비한 업체가 해당 제품을 언론사에 보내면서 시작을 한다. 현재 리뷰와 비슷한 시작이지만 다른 점이라면 '리뷰용 제품의 대여'가 아니라, '리뷰용 제품의 증정'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던 상황에선 리뷰용 제품을 언론사에 암묵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홍보 비용으로 별도 표시 없이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관례로 굳어졌었다.



그리고 리뷰가 끝난 제품은 어떻게 될까. 환경이 괜찮고, 여건이 괜찮은 언론사는 해당 제품을 '전리품처럼' 전시하는 곳도 있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박봉'으로 굴러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연봉을 '선심 써서' 채운다는 마인드로 그 제품을 담당 기자에게 주는 곳이 대다수였다.



그러면 해당 물건을 받은 기자는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어차피 없던 물건이니 그냥 내가 써야지'와 '최대한 깔끔하게 리뷰한 다음 중고 매물로 처분해야지'. 이걸 가지로 사실 당시에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상 세금 떼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월급을 받는 기자에게, 이런 부수입마저 없었다면 사실상 다른 일 알아보라고 떠미는 꼬락서니였을 테니까.



현재는 대부분의 리뷰가 '임대' 형식으로 바뀌었다. 출시 이전에 물건을 담당 매체에 보내는 것은 동일하나, 대부분 '리뷰 이후 그대로 다시 포장해서 회사로 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이전과 동일하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계약서와 서류 절차, 기사에도 '해당 물건을 제공/대여받았다'라는 명기를 무조건 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김영란법 도입 이후 단순 물품 제공은 불가 방침을 세웠던 한 게임업체가 있다. 하지만 그런 복잡한 절차와 비용 감소 등이 탐탁지 않던 언론사 하나가 '홍보비용 다 계산해서 신작 타이틀로 줄 거도 아니면서 너무 유난이다'라고 볼멘소리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그 업체는 수위치가 눌렸는지 '정말로' 해당 업체에게 배정된 신작 홍보 비용을 모두 '신작 패키지 타이틀'로 구성해 보내 버리는 행동을 보여줬고, 이미 관련 서류와 물건까지 받아버린 해당 언론사는 대표실 한 곳에 박스를 쟁여두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지금도 그 두 업체는 무난한 [?]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김영란법은 이런 소소한 것뿐만 아니라 큰 대형 관례와 구조도 바꾸었다는 점에서 큰 영향을 아직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편에는 그 부분, 행사와 출장과 김영란법의 상관관계를 한번 적어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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