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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

일용직 vs 단기계약직

by 주간 퇴준생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분들은 과연 내가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해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근로자들은 "내가 몇 년 동안 고용보험 꼬박꼬박 냈는데 왜 실업급여도 안 주냐?!"라며 약간 저축한 돈 타먹는다는 식으로 억울해하시는데 사실 실업급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구직급여 등 지급'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됐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근데 근로자들도 이제 머리를 굴려서 편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냥 자발적 퇴사 한 다음에 일용직 조금 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과연 이게 가능한지 이야기인지, 그리고 일용직 말고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했다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첫 번째 케이스,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이 때는 실업급여 지급대상 조건인 근무일 180일을 채웠어도 회사에서 사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퇴사를 나오고 일용직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가능은 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용직으로 일하기 이전 직장의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 중에 90일 이상을 일용직으로 채워야 실업급여가 됩니다.


내가 10년을 일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면 일용직으로 90일을 더 채워야 실업급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말이 90일이지 실업급여 때문에 3개월을 일용직 할 겁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단기계약직을 알아봅시다.

아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재 기준으로 부정수급에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이 때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단기 계약직으로 1개월을 근무하고 계약만료가 되어야 하는데 사장님이 재계약을 하고 싶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직할 때는 "저 오래 일할 거예요~"라고 해야 뽑힐 텐데, 막상 재계약 시즌이 오니까 "저 실업급여받아야 되니까 나갈게요"이러면 그쪽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게 아니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나오고 싶은데 권고사직을 안 해줘,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단기계약직을 알아봐서 다시 취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에 일했던 급여도 기준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단기계약직으로 재계약을 원하면 안 되는 상황이어야 되는 거죠.


구직할 때는 "저 열심히 할게요!"라고 해야 뽑히고 나가야 할 때는 열심히 안 하는 모습을 보여야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테니까 인간적으로 어렵죠.


그래도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2. 두 번째 케이스,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실업급여되는 사유로 퇴사를 했을 때


"권고사직 당했으면 당빠 실업급여받는 거 아님?"


네 실업급여받는 거 맞는데 문제는 실업급여 요건인 180일을 못 채운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170일만 채우고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이 안되잖아요?

이럴 때도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했다가 계약종료가 되어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회사의 귀책으로 퇴사를 하게 됐다면 180일에서 모자라는 일수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170일만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됐다면 남은 10일만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려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6개월만 채우면 되는 거네요?"


아니죠! 근로일수 기준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만 피보험기간에 산입 합니다. 주 5일 일하는 사람은 주휴일 +1까지 포함해서 일주일에 6일로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6개월을 일했으면 약 156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하시고 회사 잘못으로 사직을 당했는데 180일을 채우지 못했다면 나머지 일수는 일용직으로 채워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비 자발적 퇴사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일부 실업급여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못 받는 거랑 몸이 아파서 건강보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게 좋습니까?


우리는 실업급여를 어떻게 타먹을까를 연구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놀고 있다는 사람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youtu.be/2rPw7851W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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