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많은 CEO들이 투자유치를 진행하면서도 '회사가치' 와 '투자금'에 따라서 지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뿐 제대로 된 공식을 갖고 알지 못할 것이다. 나 역시도 모노리스의 김종석 대표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여 모노리스 김종석 대표님께서 가르쳐주셨던 계산방법에 대해서 역으로 추적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한다.
자본금 10억 / 주당 5천원 = 발행주식수 20만
인당 주식수 구하는 방법 = 발행 총 주식수 x 지분율
자본금 기여액 구하는 방법 = 주식수 x 액면가
이 표가 법인 설립 후 보관하게 되는 주주명부다.
이 경우 투자구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계산해야 한다.
A. 액면가
주당 인수 가격에 대해서 투자자가 별도로 요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최초 설립시와 동일
( 만약 자본금 대비 회사가치가 높게 책정될 경우 주당인수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이럴 때에는 '액면분할'이라는 것을 통해서 액면가를 조정하게 될 수 있다 )
B. 프리머니밸류
투자유치 전 회사 가치를 얼마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투자자와 협의한 숫자
PRE는 투자유치 전 회사가치, POST는 투자유치 후 회사가치를 말한다
10억 가치를 인정 받아 5억을 투자 받는다고 할때는 POST 15억이라고 이야기 하거나, PRE 10억이라고 하면 된다.
C. 투자배수
회사가치를 기존 설립 자본금에 비해서 몇배나 높게 평가 받았는가에 대한 숫자다.
투자배수 = 협의 중인 회사가치(프리머니밸류) ÷ 기존 자본금
D. 주당인수가격
투자자가 변경된 회사가치를 기준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숫자로 자본금 10억이었던
회사의 주식을 100억 기준으로 변경해서 계산하여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주당인수가격이 달라진다.
주당인수가격 = 액면가 x 투자배수
E. 투자금
A-D 에 대해서 기준하여 새롭게 발행할 주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투자금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투자자로 부터 받는 금액이다.
F. 신주발행주식수
양준철이 서태지와아이들에 투자하면서 지분을 갖기 위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경우 몇개의 주식을 새로 발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숫자다
신주발행주식수 = 투자금 ÷ 주당인수가격
A. 신주발행 형식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수에는 전혀 영향이 가지 않는다.
B. 3번의 F에서 구했던 신주발행주식수가 양준철의 주식수에 들어가야 하고, 이제 서태지와아이들의 총 발행주식수는 240,000 주가 되엇다.
C. 이제 총 발행주식수를 기준으로 지분율을 다시 구하면 된다.
지분율 = 해당인원 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계산이 완료된 후 지분율은 100% 를 넘기면 안된다.
D. 자본금기여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본금기여액 = 액면가 x 주식수
E. 이제 변경된 주식 가치에 대해서 계산할 차례다.
주식가치 = 보유주식수 * 최종 주당인수가격
F. 서태지/이주노/양현석은 양준철로 부터 100억가치를 인정받아 20억을 투자 받으면서 보유지분율은 낮아졌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환산가치는 10배 정도 뛰었다.
2015/10/24 17:15 업데이트 - 1번에서 설립시에는 프리머니밸류가 아니라 설립자본금으로 하는 것이 맞음
2015/10/24 17:23 업데이트 - 완전 약식 계산 방법
Q - 서태지 50프로지분인 회사인데.. 양준철이 프리 100억 밸류로 20억 넣으면 각자가 지분율이 어떻게 될까요?
계산방법
양준철 = 투자금 / (프리머니밸류+투자금) | 20 / (100+20)
서태지 = 프리머니밸류×지분율 / (프리머니밸류+투자금) | 100×0.5 / (100+20)
모노리스 김종석 대표님이 EXCEL 파일 하나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을 역추적하면서 공부해서 나온 결과라서 100% 맞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하다.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 문서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이번 글은 '신주발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계산 방법으로 향후 '구주매각'에 대한 것도 다시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 투자유치시 활용하는 CB, BW, RCPS 등등에 대해서는 다른 글을 통해서 이야기 해보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2020년 2월 1일 업데이트
5년 전에 썼던 글인데 요즘 다시 많이 회자되서 신기하네요
덧글 중에 위 글은 신주발행 기준이니 그 이후 투자유치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위 부분을 반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0억 짜리 회사에 20억원어치 신주 발행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치는 120억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된 주식은 액면가 5,000원 짜리 주식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액면가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하여 5,000 x 40,000 = 200,000,000 총 2억원이 자본금으로 편입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재무제표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투자 전 지분구조를 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회사가치' 항목 과 '액면가' 항목과 '주당 가격' 항목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후기 투자에 필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후기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철이 투자한 뒤 여러개의 히트곡을 낸 서태지와 아이들 앨범 수익으로 300억 이상을 뽑았고 앞으로 더 많은 앨범 판매량을 예상하게 됩니다.
재무 투자자인 양준철 외에 별 다른 기획사나 투자자가 없었던 서태지와 이들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카카오 김범수 의장님이 카카오M에 서태지와 아이들을 편입 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합니다.
서태지가 인정 받고 싶은 회사 가치는 1,000억 김범수 의장님은 과감하게 1,000억 가치로 510억을 투자하고 싶다고 합니다.
1. 김범수 의장님이 인정한 투자 전 회사가치에서 자본금을 나눠서 이번 투자의 배수를 구합니다.
100,000,000,000 ÷ 1,200,000,000 = 83
2. 주당 인수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액면가에 투자 배수를 곱합니다.
5,000 x 83 = 416,667
3. 신규 발행 주식 수를 구하기 위해서 신주 발행 투자 유치 금액을 주당 인수 가격으로 나눕니다.
51,000,000,000 ÷ 416,667 = 122,400
4. 5,000원 짜리 주식을 122,400주 새로 발행하게 되기 때문에 612,000,000원이 자본금에 편입 되어 자본금은 1,812,000,000원이 되고 나머지는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갑니다.
카카오M의 투자가 반영된 지분구조는 위와 같고 이제 여기서 한번 더 투자유치를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시작하셔야 할 겁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다보니 아이를 돌보면서 쓰다보니 놓치는 부분이 없나 싶긴 한데 덧글로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고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요즘 M&A 소식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주들이 받게되는 현금이 얼마일지 계산해볼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