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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고 싶어요

Q. 임차인 A 씨는 계약조건이 괜찮은 매장이 임대로 나왔다는 부동산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현장을 찾았습니다. 임차인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아서 후회가 되고 가능하면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는 사실인가요?


A.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나 법적으로 정해진 취소 사유가 없는 한, 이미 체결된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금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의 의사 표현으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이 단순히 보증의 역할을 넘어서 계약 해제권과 연결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계약상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임차인의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전부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취소를 원할 경우, 당사자 간에 명확히 합의된 취소 조건이 존재하거나 민법에서 정한 계약금 반환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이 성립한 후 24시간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는 별도 약정을 맺거나 남편(또는 특정인)의 동의를 계약 성립 조건으로 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1.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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