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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취소하면 중개수수료는 안 줘도 되나요?

Q. 임차인 A 씨는 00 부동산 공인중개사 B 씨로부터 1층의 상가건물을 소개받은 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를 지급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를 사업자 대출을 통해 마련하려 했고 여러 대출기관에 문의해 보았으나 대출을 승인해 주는 은행을 찾지 못하여 결국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대출이 안 나올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계약 취소로 인해 계약금까지 포기하는 상황이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안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계약의 취소 또는 파기란, 일반적으로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부동산 거래 계약의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계약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계약 체결 후 자금 조달에 실패하거나, 매도인이 매매가격을 더 높게 받으려고 매도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간의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후,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또는 양측의 합의로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거래 당사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처럼 계약 취소의 귀책사유가 임차인의 원인으로 발생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행상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 취소와 같은 문제에 대비해 중개수수료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이 취소될 경우 취소한 측이 중개수수료 전액을 부담한다"는 특약을 추가하면 좋습니다.


계약의 취소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재정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이 성립하고 이행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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