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단 주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주차된 내 차에 흠집이 생겼기 때문이다. 내 차가 오래되어서 그냥 그려려니 하고 지나쳤다. 그런데 몇 달 뒤 흠집이 난 곳에 더 깊이 요철이 생겼다.
같은 차가 같은 곳에 흠집을 낸 것이라 판단되었다. 주차된 모양을 보니 상대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서 뒤로 진입하면서 그 차의 범퍼가 내 차의 문에 흠집을 낸 것이었다.
아파트 주민이었다면 차 앞 유리창에 연락처라도 적어놓았으리라 생각했다. 그러지 않았으니 외부 차량 소행이라는 확신이 굳어졌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보여 달라고 하니 관리 사무소 직원이 CCTV를 보려면 법원에 가서 허가증을 받아서 경찰관 입회하에 기록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아파트 주민이 자기 차량의 CCTV를 보겠다는데 법원의 허가와 경찰관 입회가 필요한지 의심스러웠다.
네이버 지식 검색에 돌입했다. 몇 년 전부터 바뀐 법령에 의해서 입주자가 자신의 차량의 출입 및 주차에 관하여는 경찰관의 입회가 필요치 않으며 입주자가 관리사무소에 요구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였다.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을 문의를 하니 네이버 검색에서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 그래서 설명들은 바를 이야기하니 담당자가 이리저리 알아보더니 녹화기록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CCTV카메라 렌즈가 내가 주차했던 자리와 비켜있는 사각지대여서 증거 자료가 없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파트 주민이 왜 관리사무소나 경비원 사장님들에게 화가 나는지 알았다.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려고 하지 않고 귀찮으니 안되는 이유를 찾아서 거절한다는데 화가 나는 것이었다.
관리사무소라서 자기들이 아파트 주민을 관리하여야 하고 아파트 주민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다.
주민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 가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상냥하게 민원인을 맞이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연사, 여러분께 외칩니다. 아파트 주민은 축사에서 관리되는 소, 돼지가 아닙니다. 부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아파트 주민 편의 센터’라고 개칭을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조금이라도 서비스 마인드가 생기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