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아시나요?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들
도서관은 겉으로 보기엔 한가하고 조용해 보였다. 그러나 막상 업무를 하게 된 이후, 몸을 움직이는 일이 의외로 많았다.
서가정리, 책 찾아주기, 상호대차 도서 찾기, 정숙유지, 환기, 도서 입수, 장서점검 등등
그리고 경비직원과 미화직원도 계시고 사서 공무원들도 있다.
한 번은 집에서 귤을 왕창 가져와서 모든 분께 나눠드렸다. 그래서 미화선생님이 쉬는 곳에 노크를 했다. 그 문이 열리자마자 속으로는 '아, 답답하실 것 같다. 창문도 없고, 텔레비전과 담요, 옷걸이, 시계가 다였다.
미화직원분이 한 분씩 교대하면서 일을 하시긴 하지만, 한 명이 누우면 꽉 차는 공간이었다
순간 속으로 순식간에 스치는 생각들을 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얼른 하고자 하는 말만 하고 나왔다.
"제가 귤을 나눠먹고자 가져왔는데요, 드셔보세요!"
"고마워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저는 이만 제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 8월 18일에 50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휴게시설 설치의무화가 적용되었다.
2023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사업장 중 전화상담원, 돌봄 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 환경미화원, 아파트, 건물경비원이 2명 이상일 경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창문이 없는 답답한 휴식공간을 본 건 10년 전이지만, 이제야, 휴게시설의 필요성을 생각하며 설치 의무화가 되었다.
왜 진즉에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정말 이 법에 의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들이 얼마나 생겼을지 궁금하다.
올해 하반기에 생긴 법인만큼 이 법을 지키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약 1년 전에는 대학교 미화직원들, 아파트 경비직원의 열약한 휴게공간에 대해 다룬 뉴스를 접한 적이 있다.
휴게공간의 크기는 바닥 6제곱미터 이상 천장 2.1m 이상이며, 작업장 위치와 휴게공간의 거리가 20% 이내 왕복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창문으로 환기가 가능하고 온도는 18~28도, 습도는 50~55%, 조명 밝기는 100~200 lux이다.
과연 이런 규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러가 되고, 이 휴게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도 자금과 공사가 필요한 사업장들도 많을 것이다.
당연히 규정을 모두 지키는 게 마땅하지만, 매출이 적은 곳이라던지 사업이 불안정한 곳이라 운영하기조차 힘든 사업장은 지원을 받아서 휴게시설 조성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모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노동자들이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휴식시간,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휴식시간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꼭!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점차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의무화가 되길 바라며, 위의 휴게시설의 크기, 습도, 조명을 다 못 충족하더라도 창문이 있어 환기가 잘 되고. 사계절에 맞게 온도조절이 가능한 전자기기가 있으며, 근로자가 발 뻗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먹고사는데 필수인 근로자의 업무환경과 쉴 수 있는 공간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도록 관심과 인식을 높이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편히 일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져, 근로자도 건강하고, 사업장도 건강한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중요하지만 어렵지만 쉬운 일은 주위의 근로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인사도 먼저 건네고, "요즘은 일하는 거 어떠세요?"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지만, 한 번 하면 두 번째는 쉽다. 모두 함께 사람이 일하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데 꼭!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오늘부터 "안녕하세요!"인사를 보는 직원들에게 건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