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모두 건강한 한가위를 기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연휴기간인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만 추석 거리두기를 따로 진행을 합니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가족 모임을 하기에 좋게 변경이 됩니다.
추석 가족모임 인원은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8인까지 허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 역시 백신 접종자를 포함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 미접종자 모임이라면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는 집 안에서의 모임이며 외부 기관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단계 상관없이 최대 8인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추석 기간 가족모임 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추석 거리두기와 특별방역대책
최대 인원에 대한 규제만 조금 완화했을 뿐 사실 오히려 방역은 조금 더 꼼꼼하게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귀성길을 이용하시는 분들 아래 추석 거리두기 기간 동안 핵심 대책은 꼭 파악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가족 모임 최대 8인 (가정 내에서만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없음
●기차 승차권은 창 측만 판매
●9/13 ~ 9/26일은 요양병원시설 방문이나 면회 허용 (사전 예약제)
●국공립시설, 박물관은 사전 예약제, 유료로 운영됨
마음의 풍년까지 기대하는 로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