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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seudonysmo Aug 30. 2019

스페인의 근로 형태: 근태 기록? 여름 집중근무?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닌다면 언젠가는 마주치게 되는 그것, “사원증”.

핸드폰 앨범을 뒤지고 뒤져서 찾은 나의 예전 사원증.

개목걸이라고도 부르지만 이 사원증의 다양한 기능 중 하나는 역시 근태기록이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퇴근길에 카드키를 대는 순간 기록된 시간은 지각/결근의 데이터로 남는다.

그렇다면, 스페인의 근태관리는?

올해 5월이 되기 전까지 스페인의 회사들은 임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스페인에서 출퇴근 시간은 상당히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만 하면 되고, 만일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 치면 오후 6시 퇴근시간 기준으로 늦게 출근한 시간만큼 알아서 더 근무를 하고 퇴근하면 되었었다.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연했다.
유연했던 근로시간의 이면:
만성적인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스페인 전체 근로자는 보통 매주 570만 시간의 초과근무를 한다는 데 이 중 260만 시간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결국 정부는 ‘업체 규모에 무관, 정확한 근태 관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을 올바르게 지급하라’는 법령을 통과시킨다(관련 기사​​​)


그렇게 스페인의 근로자들이 카드키를 찍으며 출근을 하게 된 지 3개월가량이 지났고, 근로자들에게는 초과근무 시간이 11% 줄었으며 이에 대해 기업들은 초과근무 수당 지급도 19% 줄었다고 하니, 어느 정도는 윈-윈이라 해야 할까.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 시간의 하락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여전히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출처: 일간 엘 빠이스(El País)지)

흥미로웠던 건 이러한 제도가 시작된 5월 즈음 올라온 ‘커피 브레이크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 매년 이러한 브레이크 타임으로 인해 기업체가 얻는 손실이 26억 유로에 달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거대 유통 체인인 꼬르떼 잉글레스(El Corte Inglés)는 커피/담배를 위한 휴식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협의안을 노조와 체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근로 형태 관련해 나름 스페인만 갖고 있는 특이한 제도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여름 집중근무(Jornada intensiva de verano)”가 있겠다.

여름 스페인 최고 기온은 40도에 달하고, 사무실의 냉방 설비는 한국보다 훨씬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다수 기업들이 여름 동안 아침 7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2시까지 일하는 등의 탄력 근무 형태를 취하는 것.

스페인은 탄력근무가 일상적이라, 월-목 한 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아예 캐리어를 끌고 와서 오후 근무를 하지 않고 주말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많다.

몇몇 회사/관공서의 경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축 근무 시간을 연중 다른 기간에 발생한 초과 근무로 충당하기도 한다.


일례로, 2019년 스페인 관공서들의 경우 주 37.5시간을 근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85시간의 부족분을 연중 충당한다고.

공무원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그냥 X 무시하고 그냥 꽁으로 쉬는 것 같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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