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년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Pandemic으로 인하여 경제활동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생활상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신 접종에 대한 이야기를 빼 놓을 수 없는데, 초창기에는 백신 수요 예측 착오 및 생산 업체와의 협상 지연으로 인해 국내에 도입되는 백신의 양이 부족하여 정부가 크게 비난을 받았었고, 백신 부작용으로 아까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3차를 넘어 4차에 이르자 국민들이 ‘실험 쥐’냐는 아우성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세계적인 Pandemic이 끝나기도 전에 모더나가 화이자·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지난주에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https://www.theverge.com/2022/8/26/23323082/moderna-lawsuit-pfizer-mrna-vaccine-patent
외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지난 8월26일 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과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자사가 개발한 백신 기술을 도용했다며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모더나가 문제로 삼는 것은 mRNA백신 기술이며, 모더나는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코로나19 mRNA백신인 ‘코미나티 (Corminaty)’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모더나의 ’스파이크백스(Spikevax)’를 허가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RNA 백신은 신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단백질 생성 방법을 세포에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바이러스 단백질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기존의 백신과 다르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다가, Pandemic국면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기술입니다.
현재 mRNA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전 세계에 유통하고 있는 기업은 모더나와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유일하며, 모더나의 공동창업자이자 mRNA 기술 연구 석학인 로버트 랭어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는 1400여 건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반셀 모더나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10년 전부터 수조 원을 투자해 개발한 혁신적인 mRNA 백신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에서 모더나는 화이자·바이오앤테크가 올해 3월 8일 이후부터 판매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코로나19 백신 수요를 감안해 이례적으로 화이자·바이오앤테크의 백신 판매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은 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모더나가 해당 날짜를 특정해 그 이후의 백신 판매에 대해서만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은 2020년 10월,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기 전까진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더나는 올해 3월부터 Pandemic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 이후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특허권은 사유재산으로서 특허권자는 자유롭게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특허권자가 라이선스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실시권 (Compulsory License)을 통해 제3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허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 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 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특허법 제107조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 발명을 실시하려는 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통상 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裁定)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WHO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남아공과 인도 등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 의무 면제 제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회원국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한, WHO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여 개도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강제실시권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나,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강제실시권을 발동하더라도 특허권자의 기술 이전이 동반되지 않는 한 백신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도 강제실시권 활용을 가로막는 한가지 이유입니다.
전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권의 활용도 중요하고, 천문학적 개발비가 들어가는 의약품 개발에 참여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해 신약 개발 의지를 꺽지 않는 것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니, 이 두가지 상충되는 문제를 슬기롭게 절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어 전세계 인류가 저렴하고 안정성 높은 백신의 혜택을 받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