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뉴슷에서 건축찾기

by 풍풍이

뉴스에서 건축찾기 / 국토교통부_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출저_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날짜_2018년 8월 23일 / 기사 KEYWORD 정의 생각1 생각2 /

기사_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0977 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 하였습니다


뉴스에서 건축찾기는 각종 뉴스를 보며 스스로 건축에 대해 생각한것을 기록하고자 하였습니다. 틀리고, 부족하고, 타인의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있을 독자에게 도움을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며, 출저를 밝혀 더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6.28일)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 실현 추진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권 보장’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무주택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성 강화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로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
-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세대간계층간 갈등을 완화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중장기 신규주택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 서민 중심의 주택금융 개편 및 사회적 금융 활성화
- 주택 품질향상,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선진 주거문화 조성

후분양 활성화
- 20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등 제외)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
- 민간부문은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 등을 통해 활성화 유도

LH,SH등을 토대로 공공분양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는것,,,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년) 수정계획*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는 더 나은 주거생활”이라는 비전 하에 3대 정책목표로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권 보장」,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난 2013년에 수립한 10년 동안의 주거계획을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연구용역(국토연구원) 및 관계기관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정계획을 마련

1.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마련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의 법정계획화로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주거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임대주택과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개인의 생애단계(청년→신혼→중장년→고령)에 맞추어 패키지로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임대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등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 금번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상의 지원 프로그램 물량과 지원조건은 주거복지로드맵(’17.11월)에 기반한 것으로 향후 주거지원 수요와 정책여건을 감안하여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

2. 주거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중앙정부LH 중심에서 벗어나 중앙-지방-민간의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축
생활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역할권한을 확대하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주체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주거복지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촘촘한 주거안정망 구축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수요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확충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최저주거기준 개편적정주거기준 도입, 주거실태조사 개선 등 적정한 주거생활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급여 지원 확대

3.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와 상생문화 구축
임대기간(4년 또는 8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민간의 등록임대주택 재고를 ’22년까지 200만호 확보
공적 임대주택 200만호를 포함하여 ’22년까지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받는 임대주택을 총 400만호 확보
19년부터 임대소득 과세와 건보료 부과를 시행하되, 등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임대주택 등록 촉진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 성과시장상황 등을 보아 ’20년 이후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 등록시스템 및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 등 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임대차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제공 강화

4.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
’18~’22년 신규주택 수요 추정을 토대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 관리
가구소득멸실요인을 고려하여 추정한 ’18~’22년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86.5천호(316.2~457.2천호*)로 추정
* 신규주택 수요는 소득증가율멸실주택수 등 변수의 전망치를 토대로 추정
☞ 주택시장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신규주택 수요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평균 수요의 ±1표준편차을 감안하여 연도별 수요 변동구간을 제시
주택공급은 신규수요를 바탕으로 하되, 경기여건의 변화로 인한 변동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미분양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급
신규수요에 상응하는 공공택지 수요는 12.0㎢(9.9~14.1㎢)로 旣확보된 공공택지를 우선 활용하되, 우량입지 확보장래 공공택지 소요 등에 대비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
선분양 위주에서 다양한 방식에 의한 주택공급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후분양 활성화
공공부문은 우선 LHSH경기도시공사 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 확대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기금대출 지원강화대출보증 개선 등 인센티브를 통해 후분양 활성화 유도
주택도시기금과 HUG의 공적 보증이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시회임대주택 공급 확대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HUG 등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 수행
주택 통계 시스템 정비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특별사법경찰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거래 투명성 강화

5. 미래에 대비하는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관리 강화
주택 품질 향상, 미래형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주택 품질기준 강화, 주택 성능등급 표시의무대상 확대 및 부실시공업체 선분양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 신재생에너지 생산 의무화를 통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 및 친환경 건축자재단지설계 R&D 추진
장수명주택 건설인증기준 개선, 모듈러 주택 및 스마트홈 기술개발 및 보급기반 확대 등 미래형 주택 공급 확대
정비사업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선진국 수준의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추진→ 저층주거지 주거 만족도 향상
*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부지, 협소 국공유지 복합개발 등으로 부지부족 해소
단독다가구주택 개보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개보수 모델을 발굴보급하고, 전문업체 인증제 도입 등 전문업체 육성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 강화 및 기존주민의 재정착률 제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
빈집 실태조사 및 정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리기반을 강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사업 추진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
K-Apt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마련관리상태 진단 등 지원
장기수선계획 내실화,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노후 아파트의 효율적 이용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단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리모델링 기술개발 지원 및 공공역활 강화 등 추진
커뮤니티 중심 사회통합형 주거문화 구축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주민 간 소통의 장을 마련
실내흡연, 반려동물 등으로 인한 입주자간 갈등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 생활 문화 조성 및 분쟁조정 기준 마련 검토
다양한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단지 설계를 적용하여 장애 없는 마을, 담장 없는 마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공간 제공
다문화가구, 고령가구 등의 소수자 및 사회취약계층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제공

국토교통부는 금번 제2차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고히 추진하여 2022년에는 주택보급율은 110%에 달하고, 공적규제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재고도 400만호에 달하는 등 국민의 주거환경을 획기적 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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