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건축찾기
뉴스에서 건축찾기 / "헐값공사 강요, 중소사 무너진다" '이재명표 정책'에 뿔난 건설업계
출저_건설경제 / 날짜_2018년 10월 11일 / 기사 KEYWORD 정의 생각1 생각2 /
기사_http://www.cnews.co.kr/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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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에 22개 건설단체 기자회견
건설관련 22개 단체장들이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정리하자면
100억 이상 공사 : 표준시장단가 / 100억 이하 공사 : 품셈(면적별 공사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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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 표준시장단가 자체가 대기업 위주의 공사비용 금액으로 계산되어 불합리
- 예정 낙찰가격(약 85%)보다 더욱 낮아져 공사질 저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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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반대
- 건설근로자 처후 개선위해 제대로된 단가 적용해야
- 표준시장단가 확대가 아닌 여러 기관에서의 표준시장단가 계산 추진
- 불법외국인 노동자 근절 과 실질적으로 반대되는 정책 추진
“시공단가 후려치기, 경기도는 각성하라!”, “건설공사 헐값강요, 중소기업 다죽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근거없는 공사비 삭감 추진에 200만 건설인들이 단단히 뿔났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건설공사에 대한 경기도의 일률적인 단가삭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13일 입법예고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에서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표준품셈보다 평균 18% 낮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려는 것이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3분의1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중소ㆍ영세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100억 미만 공사는 건수 기준으로 종합공사의 96.8%, 전문공사의 99.9%를 차지할만큼 공공시장에서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가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한다. 이는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또다른 ‘갑질’행위라는 것이다.
또 건설업계는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확대를 강행할 경우 종합ㆍ전문ㆍ설비ㆍ전기ㆍ통신ㆍ소방 등 8만여 중소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자재ㆍ장비업자 등 연관업계와 건설근로자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은 “시공단가를 후려치면 건설현장에서 국내 근로자 대신 값싼 외국 근로자를 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기도와 국회,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용환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건협 경기도회장)은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ㆍ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문제 등을 해소하려면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반대하는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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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건축찾기 /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불합리
[출처]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불합리|작성자 최민수
출저_최민수 박사님 / 날짜_2018년 10월 11일 / 기사 KEYWORD 정의 생각1 생각2 /
기사_https://blog.naver.com/msochoi/221374487404/내용중 필요한 부분을 발췌 하였습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무시하고, 관급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품셈’ 방식 대신 계약단가에 기반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는 국내의 입찰제도나 표준시장단가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방법 가운데 품셈 방식이란 단위면적당 투입되는 노무량이나 자재량 등을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반면, 표준시장단가 방식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실적공사비 단가’로 불리던 것으로서, 과거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토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표준시장단가란 과거 공사입찰에서 낙찰된 가격을 토대로 축적되는데, 이는 최근 경기도에서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원가와 비슷한 것이다. 그렇다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서 공사원가를 산정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거의 예정가격에 근접하여 낙찰시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입찰 제도를 보면, 발주자가 예정가격의 85% 내외로 예정 낙찰률을 미리 정해놓은 사례가 많다. 결과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활용할 경우, 과거의 계약단가에 예정 낙찰률을 곱하여 또다시 하락한 새로운 계약단가가 생성되는 꼴이 된다. 결국, 공사비가 낮아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나 하도급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입찰자 입장에서는 시장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적정 금액을 투찰할 수도 있다. 그런데 1건 공사 입찰에 대략 300여개사가 참여하는 현실에서 발주자가 정한 예정낙찰률을 초과하여 투찰할 경우, 낙찰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외국에서도 공사원가 산정에 과거 계약단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데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면, 과거 계약단가를 활용할 경우 대부분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근접한다. 구미에서는 예정가격을 넘는 낙찰도 허용하고 있다.
표준시장단가를 축적하는 기관도 상이하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독점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축적하여 공표하고 있다. 반면, 구미에서는 다양한 민간의 적산전문기관에서 발표하는 코스트데이터를 활용한다. 미국의 RS Means, 영국의 Spon’s 또는 Wessex 등이 대표적이다. 일본에서도 경제조사회와 건설물가조사회에서 코스트데이터를 조사·발표하는데, 두 기관 모두 재정적으로 독립된 민간기구이다.
또, 표준시장단가는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축적되어야 하고, 그 후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 사례를 보면, 계약단가 이외에 입찰 단가, 설계변경단가를 모두 반영한다. 이 때 덤핑이나 저가 입찰 등 부적절한 데이터는 제외된다. 또, 시공기술이나 물가변동을 모니터링하여 매년 단가를 갱신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표준시장단가가 도입된 2004년 이후 15년간 건설물가지수는 80% 이상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공종이 태반이다. 이는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표준시장단가가 시장거래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거나 혹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외국과 같이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근접하도록 입찰제도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발주자의 일방적인 불공정 행위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국내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는 대부분 중·대형 공사를 중심으로 코스트데이터가 수집되고 관리된다. 그런데 중소 공사는 대형 공사에 비하여 투입 인력의 숙련도나 생산성이 낮다. 정부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을 배제한 이유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저가 낙찰은 결국 저가 하도급이나 부실 자재로 연결되고, 이는 시설물의 수명을 단축시켜 오히려 재정 측면에서 손해가 될 수 있다. 경기도는 중소 건설사와 근로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외국인 근로자를 쓰지 않고는 적자를 면할 수 없다는 공공공사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최민수(CERIK 선임연구위원)
한국경제 2018. 10. 8
(원제 : 자제체 발주 공사비 삭감 지양해야)
[출처]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불합리|작성자 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