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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를 위한 변론

by 맑은편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가목 제5호에 따르면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도 차라는 정의를 갖는다. 그러므로 리어카는 차의 일종이며 리어카의 길은 차도이다


그 낡은 수레를 남루한 사람이 끌어도 리어카는 차도로 갈 수 있고 가야한다. 그러니 리어카가 감히 차도로 다닌다고, 그것도 느리게 차도로 다닌다고,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고 다그치며 경적을 울리지 마라.


그 어진 백성은 높은 나리들은 안 지키는 국법을 지키기 위해 서편에서 비추는 가난한 햇빛이 잘게 부서지는 그 찻길을 힘에 겨운 걸음으로 수레를 끌고 있는 것이니. 그를 정죄하지 마라. 그 무엇으로도 그의 길을 탓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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