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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섬회계사 May 17. 2018

구글 CEO 연봉은 그때 왜 1달러였나?

세금 문제 그리고 절세와 탈세 사이

 

구 글 C EO의 

연 봉 이 

1 달러였던 이유는?


구글의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Sergey Brin)과 래리 페이지(Larry Page)는 과거에 연봉과 보너스를 삭감하기로 결정한 후 최종 연봉이 1달러로 결정되었다. 애플의 공동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Steve Jobs) 역시 애플사의 재부흥을 위해 복귀한 후 그다음 해의 연봉을 1달러만 받았다. 

그러나 이는 이들이 회사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른다. 또한 이를 통해 평판까지 좋아졌으니 결코 손해는 아니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사장은 자신의 급여를 직접 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인회사의 경우 인건비는 거의 사장이 마음대로 정하는데, 사장들의 급여는 생각보다 적다. 이는 4대 보험 때문이다. 대략 급여의 10퍼센트 이상을 4대 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데,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절반을 부담해주는 것과 달리 사장은 모두 자신이 부담한다. 여기에 소득세까지 더하면 그 부담률은 20퍼센트 이상이 된다. 급여를 많이 받을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일반 직원과는 경우가 다른 것이다. 

세금은 항상 소득의 이전(移轉)이 있으면 발생한다. 중소기업에서는 어차피 회사의 재산이 곧 내 재산이므로 급여를 많이 받으면 소득이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따라다닌다. 다시 회사로 소득을 넣으면 이것 또한 세금이 따라다닌다. 회사에서 100만 원의 소득을 사장이 가져오고 재투자를 위해서 다시 사장이 회사로 100만 원을 넣으면 실제 소득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두 번 발생한다. 

결국 사장들이 급여를 적게 받는 이유는 ‘회사 돈은 내 돈’이라는 전제하에 소득 이전을 최소로 하여 4대 보험과 소득세를 줄이려는 것이다. 또한 회사의 재산가치가 올라가는 것이 결국 자신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❷  

절세를 위한  

분산  


내가 만나본 대부분의 부자는 탈세의 고수였다. 탈세 방법에 대해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듯하다. 탈세 원리와 절세 원리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바로 ‘번 게 없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소득누락 등을 통해 소득을 줄이는 것은 탈세이지만, 소득 귀속자를 분산시켜서 1인당 소득을 줄이는 것은 절세다. 

세금을 걱정할 정도의 부자들에게는 금융상품, 채권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이 많다. 금융상품이나 채권에서 이자소득, 주식에서 배당소득,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 이러한 소득을 모두 본인 이름으로 하는 것과 절반을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세금이 적을까? 정답은 후자인데 그것은 세율구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1인당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1인당 소득이 적어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보다는 배우자 등에게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좋다. 다만 주의할 것이 있다. 우선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소득을 분산할 때 증여세 같은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증여의 경우 배우자는 6억 원, 자녀의 경우에는 3000만 원(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적어도 절세 측면에서만큼은 배우자가 자녀 20명 몫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보다 큰 금액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고려해야 한다. 

배우자는 한 명밖에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녀가 많지 않다면 이제 누구에게 분산해야 할까? 이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할 수 있는 상대는 곳으로 사람이 아닌 법인이다. 법인은 주식만 갖고 있으면 말도 잘 듣기 때문에 신뢰성 면에서 배우자보다 낫다. 

또 배우자는 한 명밖에 둘 수 없지만 법인은 여러 개를 만들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또 배우자는 6억 원까지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법인은 증여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다. 또한 결손법인을 이용한다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소득 귀속 시기에 따라서도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예금 만기를 모두 2년으로 하는 것보다는 1년 만기 예금에 50퍼센트, 2년 만기 예금에 50퍼센트와 같은 식으로 분산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라. 이때 증여할 금액이 너무 큰 경우 또는 배우자와 자녀를 믿을 수 없는 경우라면 법인을 만들어서 증여하라. 둘째, 분산하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을 찾아 재산이나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폭넓은 절세의 방법이다. 




  

세무리스크  

관리  


회계사무소에 세무신고를 맡기고 있는 중소기업 임직원들을 만날 때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우리는 잘 모르니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추징이라도 나오게 되면 잘못은 회사에서 저질렀음에도 “모르니까 맡긴 것 아니냐”며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세무 전문가나 세무 실무자만 알면 그만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계사무소가 해주는 것은 단순히 회사에서 받은 증빙을 정리하고 회사가 몰랐던 절세 방안을 적용해서 신고해주는 수준이다. 

언젠가 세무서에서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으로 세무조사가 나온 고객이 있었는데,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았다. 가장 큰 거래처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5장 누락되었는데, 월 단위로 끊다 보니 금액이 컸다. 고객은 가장 큰 거래처인데 어떻게 세금계산서가 누락될 수가 있냐고 하소연 했지만, 원천적인 증빙은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회사의 담당직원이 실수한다면 회계사무소에서 이를 알기란 쉽지 않다. 즉, 회사에서 실수를 하면 세무신고도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고객은 나중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바꾸면서 이런 실수를 방지할 수 있었다. 

회사 자체적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회사도 마찬가지다. 세무신고는 전적으로 세무 담당자의 몫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회계담당의 실수로 세금추징을 당하는 경우보다 경영진이나 생산·판매부서 등 현업 부서의 무지로 인한 경우가 훨씬 많고 금액도 크다. 즉, 일부러 탈세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관습적으로 해오던 일처리 방식에 세무리스크가 있었고,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다. 

관습과 관행, 상식적으로 해오던 것들에서 모르는 사이에 세무리스크도 커진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일보다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힘을 더 기울여야 한다. 세금을 줄이는 데 따른 리스크는 회사 임직원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회사 자신의 세금이기 때문이다. 경영 흐름을 아는 것 자체가 세무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다. 자신의 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회계사나 실무자가 아닌 경영자 자신이다. 

세무리스크는 절세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관습대로 하는 것들 때문에 더 자주 발생한다. 가령 가격할인은 동종업종의 타사보다 마진율과 부가율을 떨어뜨리지만, 이는 세무서에서 매출누락을 의심하게 만들어 세무조사 위험을 높이게 된다. 또 구매단가를 줄이기 위해 대량구매를 하거나 재고를 많이 보유하면 매입액이 커지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 또한 세무리스크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 이 경우도 세무서에서는 실제 재고를 대량으로 매입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매출누락을 의심하는 것이다. 

절세와 세무리스크 관리는 모두 회사 운영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중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리스크 관리다. 왜냐하면 절세는 여러모로 위험요소를 따지기 때문에 위험이 관리되지만, 리스크는 관행이나 상식적인 일들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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