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편은지 피디 May 26. 2024

직장인은 책을 내면 안 되는 걸까?

봐야 하는 or 안 봐도 되는 직장 내 눈치에 대해서

늦어도 올해 7월 안에는 내 이름을 건 첫 책이 출간된다.

아직 실감도 나지 않고 쑥스럽고 어색한 마음에 주변에 많이 알리지 못했다.


특히 회사 사람들에게는 왠지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설령 그렇게 표면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방송 제작 똑바로 안 하고 신선처럼 책이나 쓰고 있었니?”라는 오해를 받는 게 두렵기도 했다.


다행히 최근 연출을 맡고 있는 <살림남>이 시청률 상승을 넘어서 토요일 예능 1위를 연속으로 하는 쾌거를 안게 되었다.

엠씨 교체와 출연진 개비 등 변화가 컸기에 특별히 성과가 더 나길 모두 간절히 바랐던 회차기도 했다. 그래서 더 뜻깊고 감사한 성과였다.


이렇게 회사의 윗분들은 물론 모두의 마음이 포근할 때 나의 출간에 대해서 알리는 게 낫지 싶었다.

다행히 부장님도 축하해 주셨고, 다만 회사에 어떤 절차로 알려야 하는지, 신고 의무가 있는지 출간했던 선배들을 통해 알아보라고 하셨다.


이것을 알아보는 것조차도 뭔가 ‘신고’라고 하니 괜히 음흉한 일을 꾸미는 듯한 썩 유쾌하지 않은 기분이 들었다.

실제로 언론고시 시절에 <PD Who &how>라는 책은 물론 최근까지 방송 관련 서적 여러 권을 집필한 회사 선배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같은 경험을 한 선배이다 보니 평소 친분이 없었음에도 조금은 더 편하고 솔직하게 입이 떨어졌다.

“괜히 일 안 하고 책이나 쓰고 앉았냐는 얘기를 들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선배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라며 내 말을 멈추셨다.

오히려 개인의 출간은 회사에서도 북돋아줘야 할 일이라며 집필을 업무를 다하고 그 외 시간에 한 건데 그게 왜 비난을 받을 일이냐고 하셨다.

실제로 모든 집필은 퇴근 후 새벽시간과 주말에 카페에 출근한 3주에 100% 이루어졌다.


다만, 책 내용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제작 관련 이야기일 경우에만 회사 저작권부에 미리 신고하고, 강연 등의 신고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팁을 주셨다.




실제로 KBS라는 회사에 입사하고, 직간접적으로 얻은 것이 굉장히 많다.


방송 제작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감 있는 회사 도서관과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좋은 선배들이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내가 누린 만큼 이번 출간을 계기로 내가 회사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이번 출간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쓰게 될 책에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짜봐야겠다.


매거진의 이전글 10년 전 출간을 예견해 준 부장님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