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일반담배를 사용자보다도 전자담배 사용자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흡연자 중에서도 전자담배 사용자라면 해외여행 전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지가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여행지인지 확인해야 하죠.
세계 각국에서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되면서 여행객에게도 입국시 전자담배 반입과 소지, 사용까지 불법으로 규정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행톡톡은 전자담배 반입 금지 국가인 해외여행지 리스트와 여행지별 전자담배 반입 금지 이유까지 정리해 소개합니다. 전자담배 사용자라면 오늘 글을 꼼꼼히 읽고 여행 시작부터 불쾌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전자담배 반입금지 국가 11
- 목차 -
1. 싱가포르
2. 태국
3. 인도
4. 홍콩/마카오
5. 일본
6. 대만
7. 베트남
8. 중국
9. 브라질&아르헨티나
10. 튀르키예
11. 라오스
1. 싱가포르
■ 전자담배 반입 금지
- 규제 반입·소지·사용 전면 금지
■ 처벌 벌금 또는 징역형 (상황별 상이)
✅ [일반담배] 1인당 1보루까지 면세 반입가능
■ 전자담배 반입 금지
- 규제 반입·판매 금지
■ 처벌 벌금, 압수 등 공무원 재량
✅ [일반담배] 1인당 3보루까지 면세 반입가능
■ 전자담배 반입 금지
- 반입·판매 모두 금지
■ 처벌
- 벌금 또는 징역형 (상황별 상이)
✅ [일반담배] 브라질 - 1인 1보루 / 아르헨티나 - 1인 2보루 면세 반입가능
■ 전자담배 반입 금지
- 반입은 허용, 사용은 일부 제한
- 과일향 등 첨가향 금지
■ 처벌 지역별 벌금 상이
✅ [일반담배] 1인당 2보루까지 면세 반입 가능
■ 전자담배 반입 금지
- 반입 금지 및 벌금 부과
■ 처벌
- 100~500만 동 (변경 예정)
✅ 전자담배 규제 강화 중으로 벌금 상향 예정
✅ [일반담배] 1인당 1보루까지 반입 및 소지 가능
■ 전자담배 반입 금지
- 반입, 거래 모두 전면 금지
■ 처벌
- 최대 500만 TWD (한화 약 2억원)
✅ [일반담배] 1인당 200개비까지 면세 반입 가능
■ 전자담배 반입 금지
- 니코틴 액상 반입은 제한적 허용
- 허용기준: 개인용 1개월분 이하(120ml), 외부표기 필수
✅ 아이코스, 궐련형 담배는 일반담배로 분류
✅ [일반담배] 1인당 10갑까지 면세한도로 반입가능
■ 전자담배 반입 금지
- 기기, 액상 등 전면 금지
- 경유객은 소지 허용
■ 처벌
- 홍콩: 최대 2년 징역 또는 약 8700만원 벌금
- 마카오: 한화 약 350만원 벌금
✅ [일반담배] 1인당 19개비 초과 소지 및 반입 금지
■ 전자담배 반입 금지
- 생산부터 운반, 보관, 소지까지 일체 금지
■ 처벌
-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만 루피
✅ [일반담배] 1인당 5갑 면세 한도로 반입 가능
■ 전자담배 반입 금지
- 모든 종류 반입 금지, 소지만 해도 불법
■ 처벌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약 1600만원
- 또는 징역과 벌금 동시
✅ [일반담배] 1인당 1보루 이내 반입 허용
■ 전자담배 반입 금지
- 규제 반입·소지·판매 모두 금지
■ 처벌
- 1만 싱가포르 달러 벌금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 한국 일반 담배도 반입 불가 (패키지 규정 미준수)
싱가포르는 전자담배 반입에 대해 아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전자담배 반입 금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일반 담배조차도 보건진흥청 기준에 맞는 포장만 허용되며, 한국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로고나 색상이 규정과 맞지 않아 반입이 금지됩니다.
싱가포르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인 이유는 불법 유통 제품에서 위험 약물이 검출된 사례와 청소년 사용률 증가가 강력 규제 등이 있습니다.
태국은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접근성 문제를 이유로 반입과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액상형, 궐련형 등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소지만 해도 불법입니다.
전자담배 금지 국가인 태국은 특히 관광지에서도 단속이 자주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항에서 전자담배 소지 적발 사례도 많습니다. 일반담배는 1인당 1보루 이내까지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보다도 그 문화가 청소년층에 유행처럼 퍼지는 현상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는 전자담배 반입은 물론, 생산부터 운반, 보관, 소지까지 전면 금지하고있는 해외 여행지입니다.
홍콩과 마카오는 전자담배 관련 물품에 포함된 일부 성분을 ‘위험 약물’로 분류하고 있어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하는 해외여행지입니다. 따라서 홍콩 마카오 입국시에는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 반입이 불가능하며, 적발시 홍콩은 징역 2년 또는 8,700만원의 벌금형, 마카오는 한화 약 3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와 공중보건 유지를 위한 조치로, 일반 담배도 1인당 19개비 이하로만 반입이 가능하니, 일반 흡연자도 주의해야하는 전자담배 반입 금지 여행지입니다.
일본은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허용하지만, 니코틴 액상은 ‘의약품’으로 간주하여 반입과 사용에 제한을 두는 전자담배 금지 국가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라면 니코틴 액상 반입은 반입과 사용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만 허용되며, 제품에 니코틴 함량을 명시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아이코스와 궐련형 담배는 일반 담배로 분류합니다. 1인당 10갑까지 면세 한도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대만은 '약사법' 및 '흡연 피해방지법'에 의거하여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가 반입은 물론 거래까지 전면 금지되고 있으며, 적발시 한화 약 2억원의 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만 일반담배는 1인당 200개비, 10갑까지 면세 반입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은 청소년층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급증하자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국가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 수입과 보관 등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 입국할 때에는 전자담배 반입이 불가능하며, 현재는 100~500만 동의 벌금이나 빠르면 2026년 경 법률을 강화해 300~500만동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전자담배 반입 자체는 허용하고있으나, 중국 내에서 사용하거나 과일향 등 향이 첨가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는 전자담배 규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중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과일향에 이끌려 흡연을 시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지역에 따라 전자담배 소지 및 사용에 대한 규정과 벌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 전 현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브라질은 전자담배 반입과 사용을 모두 금지하는 국가입니다. 전자담배가 폐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배터리 등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우려로 전자담배 반입 금지 규정을 채택하고 있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전자담배 반입시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나, 단속 공무원에 따라 정도가 상이하므로 전자담배를 소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튀르키예는 전자담배가 공공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수입·판매를 비롯해 전자담배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단속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벌금이나 압수 조치가 달라질 수 있어 공항 반입 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오스는 전자담배가 마약류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자담배 반입 금지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해외여행지입니다.
사회문제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공항 반입, 도심 소지, 사용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속 공무원과 적발 상황에 따라 벌금, 징역형의 정도가 상이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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