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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선 Jul 23. 2021

20년 만에 처음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5항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매월 25일, 내 근로의 대가로 회사는 임금을 입금했다. 21년 직장생활을 했으니 252번의 입금이 있었다. 매월 25일 즈음이면 통장 잔액은 '0'을 향해 간다. 25일이 되면 통장이 다시 채워진다. 이렇게 21년을 같은 사이클로 살아왔다.



글쓰기를 하고 신기한 일이 생겼다.


25일이 아닌데도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 임금 이외의 소득이 생겼다. 지난 3월 발간한 책의 인세를 정산받았다. OO은행 사보에 기고를 하고 기고료를 받았다. 회사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면서 칼럼당 수당을 지급받았다. 다 합해봐야 한 달 급여에도 못 미치는 적은 금액이지만 근로의 대가가 아닌 첫 소득이었다.


얼마 전에 스타 작가님께서 수입을 공개하신 적이 있다. 대한민국 1%에 속하는 작가님이다. 1년에 5억 원 정도를 글쓰기로  버신다고 한다. 그나마 코로나로 조금 줄은 금액이라고 하셨다.

 - 인세 : 5천만 원 내외

 - 강의료 : 4억 원 이상

 - 기고료 및 기타 : 5천만 원


스타 작가님이 부럽기는 하지만, 애초에 돈을 목표로 시작한 글쓰기는 아니었다. 돈을 목표로 했더라면 지금처럼 즐기면서 쓰지는 못했을 것 같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감정을 토해내기 위해서 지난 1년 글을 썼다. 그렇게 1년 글을 쓰다 보니 요 녀석이 수고했다고 용돈을 보태준 느낌이다. 고맙다!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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