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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Apr 14. 2022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STEP 1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의 첫번째 단계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스톡옵션의 계약에 대한 필수 사항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스타트업에 입사하셔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으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면서 스톡옵션을 관리하셔야 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요. 생각보다 스톡옵션 계약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들을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똑똑하게 스톡옵션 계약 진행해보세요!


이전 포스팅을 통해 스톡옵션 부여 시 꼭 진행하셔야 하는 단계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가장 마지막 단계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완료하신 후에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1. 스톡옵션 행사 방식

2. 스톡옵션 행사가

3. 스톡옵션 행사 기간(베스팅)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첫번째 사항인 스톡옵션 행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스톡옵션 행사 방식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은 총 3가지입니다!

A. 신주발행형


신주발행형은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스톡옵션 계약시의 행사가로 신주를 발행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신주발행형 행사 방식의 예시입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행사 시점의 시가(10만 원)가 행사가(1,000원)보다 높을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은 그만큼의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답니다!


B. 차액정산형


차액정산형은 직원의 스톡옵션 행사가보다 행사 시점의 시가가 더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거나 차액 상당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차액정산형 행사 방식의 예시입니다.


C. 자기주식 교부형



자기주식 교부형은 위에서 설명드린 신주발행형과 유사하지만,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배정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 입니다!

아래의 이미지는 자기주식 교부형 행사 방식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스톡옵션 행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시 행사 방식도 꼭 확인해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의 두 번째 단계인 스톡옵션 행사가에 대해 설명드릴테니, 다음 포스팅도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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