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의 두 번째 단계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쓰는 증권관리 플랫폼 쿼타북입니다 :)
지난 포스팅을 통해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 중 행사 방식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스톡옵션 행사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역시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1. 스톡옵션 행사가
스톡옵션의 행사가, 마음대로 설정이 불가하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더 많은 보상을 주고, 받기 위해 행사 가액을 최대한 낮게 설정하고 싶으셨던 분들이 계실텐데, 스톡옵션의 행사가는 상법 (상법 제340조의 2 4항)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어요.
스톡옵션 행사 방식에 따라 그 행사가액 기준이 달라진답니다!
A. 신주 발행형의 경우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할 경우,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을 행사가액으로 설정하셔야 해요!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으로 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봐요.
B. 자기주식 교부형의 경우
자기주식을 배정할 경우, 스톡옵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을 행사가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2.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가
위의 경우는 일반 기업의 경우이며, 벤처기업일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벤특법에 의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설정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들을 갖추셔야 해요.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
-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 수
위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과세 특례를 받지 못하니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번 포스팅을 통해 스톡옵션 계약의 두번째 단계인 스톡옵션 행사가 설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행사가 하나를 결정하는 데에도 많은 정보가 필요하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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