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방식, 행사가, 베스팅 일정 설계

스톡옵션 계약 완벽 가이드

by Quota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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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톡옵션 계약의 핵심 요소인 행사 방식, 행사가, 베스팅 일정 설계 방안을 다룹니다.

다양한 행사 방식의 장단점, 공정시장가치 산정 방법, 베스팅 일정과 액셀러레이션 전략까지 스톡옵션을 통해 임직원 인센티브를 최적화하기 위한 핵심 고려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또한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재직 기간 2년이라는 규정 외에는 따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은 스톡옵션 계약서주주총회의 내용을 따라야 해요!


따라서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베스팅 조건"을 포함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베스팅 조건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베스팅의 주기에 맞춰 스톡옵션의 권리가 일부분씩 발생하게 돼요.


그렇다면 베스팅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베스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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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스팅이란?


베스팅은 한글로 직역된 단어 없이 영단어 Vesting을 사용하고 있어요.

Vest는 ‘~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다'라는 뜻으로, 스톡옵션이 베스팅 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각 회사에서는 인재가 스톡옵션을 바로 행사하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베스팅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조건은 근속연수가 될 수도 있고 실적에 대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이상 근속" 혹은 “매출 00억 달성"과 같은 조건들이 스톡옵션 계약서에 추가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베스팅”이라고 말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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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스팅 주기란?

베스팅이 어떤 주기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해요.

베스팅 주기는 균등한 시간 간격으로 세팅할 수도 있지만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세팅도 가능합니다!


주로 국내 기업에서는 연단위 베스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기업에서는 매달 베스팅을 하여 직원의 월급주기와 비슷하게 베스팅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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