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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Apr 14. 2022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STEP 3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의 세 번째 단계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지난 포스팅을 통해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의 두번째 단계인 행사가 설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의 마지막 단계인 스톡옵션 행사 기간(베스팅)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에 대한 마지막 포스팅인 만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또한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상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어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재직 기간 2년이라는 규정 외에는 따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스톡옵션 행사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은 스톡옵션 계약서와 주주총회의 내용을 따라야 해요!


따라서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베스팅 조건"을 포함하게 된답니다.

이러한 베스팅 조건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베스팅의 주기에 맞춰 스톡옵션의 권리가 일부분씩 발생하게 돼요.


그렇다면 베스팅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베스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베스팅이란?


베스팅은 한글로 직역된 단어 없이 영단어 Vesting을 사용하고 있어요.

Vest는 ‘~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다'라는 뜻으로, 스톡옵션이 베스팅 된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각 회사에서는 인재가 스톡옵션을 바로 행사하고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베스팅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조건은 근속연수가 될 수도 있고 실적에 대한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2년 이상 근속" 혹은 “매출 00억 달성"과 같은 조건들이 스톡옵션 계약서에 추가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하는 일련의 과정을 “베스팅”이라고 말한답니다.

2. 베스팅 주기란?

베스팅이 어떤 주기로 이루어졌는지를 의미해요.

베스팅 주기는 균등한 시간 간격으로 세팅할 수도 있지만 불규칙적인 시간 간격으로 세팅도 가능합니다!


주로 국내 기업에서는 연단위 베스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 기업에서는 매달 베스팅을 하여 직원의 월급주기와 비슷하게 베스팅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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