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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QuotaBook Apr 12. 2022

스톡옵션 부여 전 꼭 확인해야 할 5가지!

스톡옵션 부여 전 확인하셔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쿼타북입니다.


모든 스타트업에서는 스톡옵션을 중요한 보상체계 중 하나로 이용하시고 있어요.

다양한 인재들을 모셔와서 회사와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상체계인데요,

중요한 만큼 부여부터 행사까지의 모든 과정이 조금은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특히나 스톡옵션을 부여하시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요,

바쁜 스타트업 생태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쿼타북이 스톡옵션 부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정리했어요.


여러분들의 바쁜 삶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요!



1. 정관 확인 및 스톡옵션 가이드라인 명시


스톡옵션 부여 전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시기 전에 회사의 정관에 반드시 스톡옵션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어 있어야 해요.

*혹시 정관이 무엇인지 보다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스톡옵션에 대해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만일 위의 항목들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채 스톡옵션을 부여하셨다면, 정관 등기를 지난 날짜로 진행하시거나,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해야 합니다.

번거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관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2. 부여 가능 대상 여부

정관을 확인하신 후에, 곧바로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시면 안돼요.

상법 상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대상이 규정되어 있어,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대상이 상법 상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부여 가능한 대상과 부여 불가능한 대상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요?


1) 부여 가능한 대상


- 임직원 & 임직원 외의 기여자

스타트업의 경우 임직원 외의 기여자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자세한 대상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 벤처기업이 인수(30% 이상)한 기업의 임직원"


2) 부여 불가능한 대상

- 대주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앞 선 두 경우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 비속

부여 불가능한 대상은 소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상으로, 반드시! 스톡옵션을 부여하시기 전에 대상이 상법 상 어긋남이 없는 지 확인해주세요!

3. 부여량 및 부여가격


만일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는 대상이 상법 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적합한 경우, 이제는 스톡옵션의 부여량과 부여가격을 결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스톡옵션은 원하는만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스톡옵션의 부여 한도와 부여 가격 역시 상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세한 부여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의 총 발행 수의 50%까지 발행할 수 있음

신주발행형의 경우 시가 이하 액면가 이상으로 부여가격(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음
(단, 총 부여 스톡옵션의 시가와 액면가액 간 차이가 5억 이하여야 함)

기관 투자자들이 스톡옵션에 대해 설정한 제약 사항을 확인해야 함

4. 베스팅 기간

상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부여량과 부여 가격을 결정한 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베스팅 기간을 설정하셔야 해요.


상법에서는 베스팅 기간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보다 자세한 베스팅 기간 및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전체 부여수량의 50%, 3년이 지나면 25%, 4년이 지나면 남은 25%를 모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합니다!

5. 주주총회 특별결의 진행


베스팅 기간까지 모두 설정한 후, 정상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임직원 이외의 사람에게 20% 이내로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하셔야 해요!


특별결의 진행 시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주세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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