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법적 절차 진행 비용까지도 귀하의 부담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경고를 하고 싶을 때 또는 원하는 바를 얻어 내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보낸다.
내용증명은 기한이 정해진 사항에 대하여 제날짜에 보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기에 일반 우편이나 등기로 보내도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용증명을 만능키로 여기기도 한다. 일반 등기 형식으로 보낼 때보다 좀 더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받은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다. 무시한다고 해도 최소한 신경이 쓰이긴 한다. 보낸 사람 입장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를 압박함과 동시에 사안을 분쟁이라는 링 위에 올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내용증명 발송으로 인해 얻는 효과는 사안에 따라 받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받는 사람에 따라 또는 사안에 따라 별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전략적 판단을 잘 해야 한다.
본인 이름으로 보낼지 변호사 이름으로 보낼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래도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작성해서 보내면 내용도 일목요연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발신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다.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내용증명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기에 전문가가 그러한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 작성하는 게 좋다. 물론 법적 분쟁까지 갈 가능성이 적은 사안은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다.
내용증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걸핏 하면 내용증명을 보내자고 한다.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인해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경험이 많은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어제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발신인과 수신인 이름과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세 부를 출력한 뒤 발신인 도장을 찍고 우편봉투를 쓴 뒤 우체국에 갔다. 내 차례가 되어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달라고 한 뒤 내용물과 봉투를 내니 요금이 나온다. 빠른 등기라서 조금 더 나왔다. 우편을 보낸 뒤 사무실에 와서 발신인 용으로 받은 내용물을 스캔해서 파일로 저장해 두고, 휴대폰에도 저장했다.
등기로 보냈지만 혹시 못 받을 수도 있어서 휴대폰으로도 보낸다는 메시지와 함께 저장 파일을 수신인에게 보냈다. 두어 시간쯤 지난 뒤 문자 메시지 답장이 왔다. 죄송하다고. 요구한 사항 즉시 시행하고 이행 사항 보내드리겠다고. 어제 보낸 내용증명은 바로 위력을 발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