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꽃비내린 Apr 11. 2020

왜 투표를 해야 할까요?

한국의 취준생이 바칼로레아 철학에 답하다 (10)

올해 투표는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약 55만 명의 청소년이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투표권 행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 왜 의미 있는 일인지 말하기 전에 우선 선거권과 선거참여의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선거권자는 선거참여의무를 가집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헌법으로 투표참여의무를 선언한 점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의회 중심의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자 정부 선택의 권리를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몇 년의 한 번 치러지는 선거에서 누구에게 권리를 대신 맡길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참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청소년이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바로 이점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선 청소년은 입시에 집중해야 할 나이라는 이유로 정치에 배제되어 왔고, 정치를 알기엔 미성숙하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육정책의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은 무시된 채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교육정책이 뒤바뀌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올해 투표에서 청소년의 표심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정당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목소리가 반영된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투표권의 행사는 올바른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선거로써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낸 선거공약이 터무니없는 건 아닌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출된 대표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 다른 대표를 뽑음으로써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투표권 행사가 다음 세대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투표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소수의 사람들에 좌지우지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정치를 오용할 사람이 뽑히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신분이나 재산, 학력, 성별 등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1인 1 투표권 행사를 한지는 역사적으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오랜 투쟁 속에 쟁취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860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6&ccfNo=4&cciNo=1&cnpClsNo=1

http://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suffrage.do

https://news.joins.com/article/2359047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17461

이미지 출처: Photo by Heather Mount on Unsplash

작가의 이전글 ‘객관적인’ 역사는 가능할까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