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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n강연 Jan 09. 2017

건물 임차인이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면?

부동산 경매란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 이때 경매의

대상은 그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부동산이다. 그런데 경매를 하다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바로,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 권리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이 사건은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이다. 임차권 등기일은 2014년 1월 9일이다. 이 경우, 말

소기준등기인 2011년 6월 30일보다 후순위라 하더라도, 입찰자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인의 최초 전입일자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한 경우, 전입세대열람을 하더

라도 전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런 경우, 강제경매 신청한 임차인의 최초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등

기일보다 빠르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강제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러니 임차인의 최초 전입신고일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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