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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n강연 Jan 17. 2017

경매사건 문건 접수·송달내역 확인하기

10배경매학교 



경매사건 부동산의 입찰자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사건번호를 검색해 입찰 전 경매물건의

 사건내역과 문건 접수 및 송달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건 내역에는 경매사건의 기본내역과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종기내역, 

항고사항이 있을 경우 항고 내역이 기재되고, 

해당 경매사건과 관련된 사건내역(회생, 파산, 인도소송, 인도명령 등) 및

 물건내역과 당사자 내역(이해관계인)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문건처리내역에서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의 채권자의 채권계산서 제출일,

 지자체의 교부 청구서 제출일 및 임차인의 권리신고일(배당요구일)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채권자변경신고서 제출 사항 등이 기재된다.

다음으로 송달내역에서는 이해관계인들에게 경매개시결정 등의

 송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낙찰을 받으면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의

 해당 경매사건내역에는 매수신고금액과 매각허부결정이 기재되고 

이해관계인들에 의해 즉시항고가 접수되면 항고내역이 기재된다. 

즉시항고가 없는 경우 대금지급기한일까지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소유자 및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인도명령의 사건번호(2017타인1234)가 부여되고 사건내역에도 기재된다.

다음으로 낙찰자가 확인할 사항으로는 인도명령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인도명령을 신청한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의 홈페이지에 

인도명령신청 사건번호를 검색해 피신청인(소유자 및 채무자, 대항력 없는 임차인)에게 

인도명령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 진행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채무자에 대한 인도명령신청은 통상 2주 안에

 인도명령결정이 인용되고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인 경우에

는 심문기일을 거쳐 배당기일이 끝나고 인도명령결정이 인용된다. 

낙찰자는 대금납부 후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당일 임차인을 만나

 부동산 인도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면 된다.

 임차인을 만나기 전 유선으로 통화를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임차인의 연락처는 집행법원의 민사신청과에 낙찰받았다는 

확인서류(입찰보증금 영수증/대금지급통지서와 신분증)와 함께

 사건 열람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경매계에서 경매사건의 목록을 열람하면 된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권리신고서에 임차인의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해당 금융기관과의 사이에서 

채권설정계약서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돼 있으므로 연락처를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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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wercollege.co.kr/module/lecture_view.php?no=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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