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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n강연 Jan 18. 2017

부동산 권리분석 바로알기!

권리분석과 시세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을 떼이기 쉽상이다!

하지만 다들 권리분석과 명도가 힘들과 위험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경매 시작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오해일뿐!

                                                                                                                                                                                                              

 권리분석, 10초면 끝난다

경매를 모르는 사람들은 경매의 권리분석이 어렵다고들 한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권리분석은 파고들자면 정말 머리 아프고

어렵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몇 번만 직접 물건으로 연습해보면 일반물건 권리분석은 단 10초면 끝낼 수 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입찰자가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인수해야 하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무엇인지, 인수되는 권리에 수반하여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 비용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권리분석이 어려운 물건과 쉬운 물건이 있다.

• 권리분석이 어려운 물건, 즉 특수물건은 어렵고 위험하니 손대지 마라.

• 일반물건은 10초면 권리분석을 끝낼 수 있고, 수익도 충분히 낼 수 있다.

• 일반물건 권리분석에 필요한 공부는 무척 쉽다.

• 쉬운 물건에 맞는 쉬운 공부만 해라.

명도? 임차인 권리만 파악하면 끝

명도 부분이 걱정된다면, 입찰 과정에서부터 경매물건 

주택에 누가 사는지 조사해 그들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배당받는  물건만 찾아서 고르면 된다.

                                   

권리분석 바로 알기 1.

“특히 권리분석의 기본으로 말소기준등기를 찾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말소기준등기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등기 중에서 배당받을 수 있으며 

경매신청도 가능한 등기로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전세권이 이에 해당된다”

                                            

권리분석 바로 알기 2.

"전세권은 임대차보증금 등 등기부에 설정되지 않은 권리자가

돈을 받기 위해 하는 등기를 ‘경매개시결정 등기’라고 하는데, 

이들 등기 사이에서는 설정일 순으로 우열이 정해진다”


권리분석 바로 알기 3.

 “설정일이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등기가 되고 말소기준등기 뒤에 

설정된 등기는 종류와 수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모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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