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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n강연 Jan 18. 2017

부동산소액투자 : 부동산 사기를 피하는 법

부동산재테크학교<월 1000만원 임대수익 만들기 CLASS>


재테크에 있어 본래의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부동산을 사거나 거래할 때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가치를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타협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돼

있다. 당연히 파는 사람은 최대한 비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사려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을 것이다.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서로 만족할 만한 접점을 찾는 것이

 거래 과정이라볼 수 있다. 단, 여기에는 양쪽 다 해당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다.

 만약 한쪽이 가치를 잘 파악하지못하고 있다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 경우에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애매한 점이 있다. 이중매매처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라면 당연히 판 사람의 사기죄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단지 싼 부동산을 비싸게 팔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사기죄가 성립될까?

기획부동산에 넘어갔다면, 내재가치를 모른 자신을 탓하라

2000년대 초반 기획부동산이 기승을 부렸다.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양평과 가평 일대의 토지를 전원주택부지로 개

발해 파는 부동산들이 많았는데, 이런 땅들은 규모가 제법 컸다.

그래서 3,000평 이상일 때는 개발 행위로 보아 해당 관청에 허가

를 받아야 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획’이라는 말까지 붙었다.

이 기획부동산의 전화를 받고 얼떨결에 땅을 산 사람이 늘었고,

결국 피해자들끼리 힘을 합쳐 사기죄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부동산의 가치를 어떻게 판별하고 샀는가에 주목해

판결을 내렸다. 본래 가치의 두세 배 이익을 남기고 팔았다고 해

사기죄가 된다면 자유주의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 고깃집에

가서 술 한 병만 사도 마트에서 살 때의 세 배는 되지 않는가. 그래

서 본래 가치에 비해 누가 보아도 현격히 비싸게, 시장에서 통용

될 수 없는 가격으로 팔았을 때, 땅을 산 사람이 만약 이 사실을 알

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를 사기로 보았다.

그렇다면 기획부동산의 사기죄가 성립했을까?

기획부동산은 토지가격이 낮은 보전산지에 주목했다. 평당 5

만 원도 되지 않는 보전산지는 말 그대로 산(나무)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이다. 강이 보이는 자연보전권역의 임야를 사서 필지(하나의 지

번)별로 분할해 평당 20만~30만 원 정도에 판 것이다.

이 땅을 산 사람들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300평의 땅을 사

는 데 6,000만 원 정도라고 하니 싸다고 생각했다. 그것도 강이 내

려다보이고 뒤로는 산이 우거진,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300평이 ‘고작’ 6,000만 원이라니, 이들은 횡재했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혹시라도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

획부동산에서는 ‘곧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럼 머

뭇거리던 사람들도 재빨리 계약서에 서명하고는 흡족해한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내 땅’을 찾으러 나서는 순간 산산이 깨

진다.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실사를 가보지 않고 계약하는데, 

계약후 찾아가보면 나무숲 사이에서 내 땅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도 없

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집을 지으려면 도로를 내야 하는데, 그 와

중에 그곳 땅값이 사실은 2~3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면 뒤늦게 뒷목을 잡는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에게 땅을 판 기획

부동산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왜 사기가 아

니냐고 따져봐야 소용없다. 실제로 어지간해서는 사기죄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는 그 땅의 본래 가치를 모르고

단지 ‘싼 것 같다’는 지레짐작으로 수천만 원을 날린 사람만 억울

해진다.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부동산의 본래 가치를 알아야한다.


소액부동산재테크 강의(2/20)

http://powercollege.co.kr/module/lecture_view.php?no=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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