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하는 초보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중 하나는 바로,
확정일자와 말소기준등기일이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다.
매우 간단하지만, 그만큼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이기도 하니,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사건번호 2012타경23594 물건을 보면,
임차인의 전입일은 2009년 9월 11일로 말소기준등기일인
2010년 10월 15일의 근저당 설정일보다 빠르니 대항력이 있고,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 신청도 했다.
그런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은 전입일과 확정일 중늦은 날짜라고 했다.
그리고 이 임차인의 확정일은 2010년 10월 15일로,
근저당 설정일과 같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말소기준등기일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같은 경우,
채권자와 임차인은 낙찰금액에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금액에서 우선변제권에 기인하여 안분배당 받은 후
나머지 보증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낙찰자는 낙찰금액 이외에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중
일부를 인수해야 한다.
만약 이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요구 신청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배당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낙찰자는 낙찰금액 이외에
임차인의 보증금 전부를 인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