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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n강연 Dec 06. 2016

부동산 경매 절차

<10배경매학교>

http://bit.ly/2XUIdwf


 입찰장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경매를 2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 참 많은 사람을 보게 되고 별의별 상

황을 보거나 듣게 됐다. 특히, 입찰장에서 사소한 실수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날리는 사람을 종종 본다. 초보도 아니고 경매를 몇 년간 해온

사람들도 간혹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하물며 초보자라면 입찰장 분위

기에 휩쓸려 허둥대다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더욱 크지 않겠는가. 

입찰장에서의 입찰 절차를 미리 알아두고, 

이를 하나하나 체크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법원경매의 입찰 절차를 간략화한 표이다.



이를 진행 순서에 따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매법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오전 10시를 전후로 입찰

이 진행된다. 20분 전에는 미리 도착하는 편이 좋다. 우선, 법원의 입찰

게시판에서 자신이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당일 입찰에 부쳐지는지

부터 확인해야 한다.


② 입찰개시 전 집행관이 주의사항에 대해 고지하므로, 

잘 들어두는것이 좋다. 주요 고지 내용은 매각기일(입찰기일)에 변경된 물건, 

유치권신고된 물건,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이 들어온 물건 및

 기타 주의사항이다.


③ 입찰이 시작되면 입찰하고자 하는 경매물건에 대하여 사건기록

을 열람한다. 나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매각물건명세

서, 현황조사서, 사건내역, 기일내역, 문건/송달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하고 당일 바뀐 내용이 없는지 입찰법정에서 

사건 목록을 한 번 더 확인한다.


④ 입찰봉투를 받아 입찰할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입찰한다. 

보증금액과 입찰가액 등을 바꿔 쓰는 사람도 있고, 

입찰가액에 0을 하나 더써서 보증금을 날리기도 하며, 

대리인이 위임장을 첨부하지 않아 낙찰받고도

 낙찰 무효처리가 되기도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 한 시간 동안의 입찰 절차가 마감되면 개찰준비를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전 10시 10분에 입찰을 시작하면 

11시 10분에 입찰이 마감되고, 11시 20분쯤 개찰준비를 하고

 11시 30분부터 개찰을 시작한다.


⑥ 사건번호를 부르고 해당 사건에 입찰한 사람들을 호명하고

 그중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한다. 차순위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해당사건의 입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차순위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⑦ 낙찰받지 못했다면 보증금 수취증을 반환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낙찰받았다면 보증금 수취증을 반환하고

 매수신청보증금영수증을 수취한다. 이로써 입찰 경매절차는 끝이 난다. 

그 뒤부터는 법원경매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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