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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n강연 Dec 23. 2016

경락대출,그것이 궁금하다

10배경매학교

Q. 대출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낙찰가의 80%까지 되는 건가요?

A.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낙찰자의 신용등급에 따라서도 다르고

경매물건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통상 금융권은 경매물건 최초 감

정가의 60%와 낙찰가의 80% 중 적은 금액을 대출금으로 산정합

니다.

예를 들어, 최초감정가 2억 원의 다세대주택을 1억 4,000만 원

에 낙찰받았고, 낙찰자의 신용등급이 5등급 이내인 경우라면, 

금융권의 대출금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최초감정가는 2억 원이니 60%인 1억 2,000만 원과 낙

찰가 1억 4,000만 원의 80%인 1억 1,200만 원을 비교해, 그중 적

은 금액인 1억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이 경우 낙

찰자는 입찰 시 지불한 입찰보증금 10%와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준비하면 됩니다.


Q. 그럼 모든 경매물건이 그렇게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앞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경매물

건에 따라서도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6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DTI(소득에 따른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낙찰자의 신용등급과 소득에 따라 대출비율이

달라지므로, 낙찰 시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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