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책n강연 Dec 26. 2016

부동산경매 감정가는 '믿는'것이 아니다!

10배경매학교 

감정가는 ‘믿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 주변에서

 최대한 해당 물건과 조건이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 사례와 

시세를 조사해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한다

.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액을 확정해 이해관계인들에게 고지한다.

하지만 감정가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감정가가 정확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는 시간 문제도 있는데, 채권자의 경매신청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 대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평가액만을 믿고

 입찰했다가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감정평가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감정가는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입찰할 때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감

정가만 믿고 입찰액을 산정했다가는 급매로 사는 것만도 못할 수 있다.

반대로 감정평가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감정가가 낮게 평가되었다가 정부의 주택정책 활성화 방안이나 

금리 인하 정책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므로, 

감정가에 근접하거나 초과한 금액으로 과감히 입찰가를 높여야 할 때도 있다.

감정가가 옳은지 여부는 반드시 임장활동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


10배경매 특강

1월 9일(월) 오후 7시 30분

'임경민' 대표의 500채 낙찰 1000%의 수익률을 내는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

신청 :  http://powercollege.co.kr/module/lecture_view.php?no=34


매거진의 이전글 인도명령과 강제집행 : 합의가 최선이다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