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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책n강연 Dec 28. 2016

단독주택 경매요령


단독주택경매 낙찰 사례, 작다고 무시할 수 없다.  


단독주택경매의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고, 지하층이 있어 사람들이 사실,

살기 꺼려하기도 하지만, 단독주택으로 단기임대와 매매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재테크 쪽으로 경매를 하시려는 분들이라면, 꼭 눈여겨 봐야 하는 물건이다.

사람들은 더 돈되는 물건을 찾으려 하며, 자연히 지하층은 상대적으로 외면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층 물건을 잘 살펴보면 뜻밖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실제 사례를 통해 배워보도록 하자.



아래 사례는 500채 낙찰 1000%이상의 수익을 올리며,

특히 단독 주택경매로 수익을 많이 보시고 계시는 10배경매학교 

임경민 대표의 사례이다. 


사건변호 : 2012타경6923 물건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다세대주택 지하층

수익현황 : 1년만에 3,000만 원 이상의 순수익 올림 

     

단독주택 물건을 찾아내는 TIP ★

1. 일반적으로 '돈 되는 지역'을 찾자

→ 임대나 매매가 잘 되야지 단기간에 초기자본을 빨리 회수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계속 다른 물건에 투자하며 수익을 키워나갈 수 있다.

    또한 나중에 매매를 할 때도 좋은 가격을 통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2. 권리분석이 간단한 일반 물건을 찾자 !

3.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자!


예> 사건번호 2012타경6923 물건



경매 6단계 서클로 바르게 파악하여 보자!


1. 권리분석하기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이다. 낙찰자에게 이럴경우는 대항력이 없음을 확인 가능하다.

또 빨간박스를 보면 2008년 9월 9일 근저당이 잡혔기 때문에 낙찰자 인수 사항도 없다.

이런 물건의 경우는 명도만 협의되면 쉽게 정리되는 물건!  


2. 시세조사 

이 물건에 입찰 한 이유?

- 재건축을 염두한 투자 물건이다.

- 지하층의 단점이라 최종감정가가 반토막인상태였는데, 인근 지역이 이곳보다 두배였고

평수도 넓어 투자하기 좋은 곳이였다. 이런 경매물건은 재건축만되어도 수익을 2배이상 올릴 수 있다.

- 소유자가 1세대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 법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소유주택을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은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해주는 사항이 있다.   


3. 입찰 

주변 주택의 신축의 경우는 3,200만원 선이였다면 이 물건은 1,800선이였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100만원의 내외로 낙찰만 받으면 건축비를 제외해도 수익이 상당하여 입찰했다.  


4. 명도

이런 경우는 이사 비용만 지급하기로 합의 하고 소유권 이전 및 인도명령을 신청하여서

깔끔한 명도로 끝났다. 

 

5. 집수리

이런 물건은 보통 소유보다는 단기 임대나 매매이기 때문에 기본 인테리어 집수리만 하였다  


6. 매매와 임대

월세에 몇만원에 목숨걸지 말자. 최대한 빨리 임대를 줘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임대를 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1년 만에 매매하면 차익이 많이 남는다.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경매는 진행하면 된다. 각 물건마다 지역마다 이런식으로 

쉽게 6단계 서클로 공부하고 스스로 해보면 경매공부에서 낙찰까지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임경민 대표의 10배경매학교 수업 안내


10배경매 특강 신청 : http://powercollege.co.kr/module/lecture_view.php?no=34 

10배경매 학교 신청 : http://powercollege.co.kr/module/lecture_view.php?no=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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