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순세 번째 이야기
학부모님께 들려주고픈 자녀 교육의 비밀
- 예순세 번째 이야기
교육부에서
확진 받은 학생은 학기 기고사,
즉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대면 응시가 불가하다는 발표를 했죠.
인정점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정점이 뭔지, 어떻게 부여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배포합니다.
위의
2022 서울시 교육청 학업성적 관리 시행지침을 보면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점수를 부여하는지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인정점은 기준이 되는 성적을 가지고
치르지 못한 시험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인데,
기말고사를 치르지 못했다면,
중간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인정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코로나는 법정 감염병이기 때문에
100%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지금부터 수학모드 들어갑니다!
국어 1등급을 노리는 A 학생은
중간고사 평균이 70점일 정도로 어려운 시험에서
당당히 100점을 받아냅니다.
앗, 그런데 정말 열심히 준비한 기말시험 직전
갑자기 코로나 확진이 되어
시험 기간 내내 등교할 수 없게 되었죠.
친구에게 들어보니
기말시험은 조금 어려웠다고 합니다.
정말 기말시험의 평균은 65점으로
중간고사보다 5점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 학생의 점수는?
중간고사 평균 70
A학생의 점수 100
기말고사 평균 65
A학생의 점수 ?
여기서 “ ? ” 의값은 이렇게 구합니다.
70 : 100 = 65 : ?
따라서 ?의 값은 92.8점이 되는 것이죠.
92.8점이면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A 학생은 1등급을 노리는 학생입니다.
시험이 어려워도
1등급을 받아낼 정도의 학생들은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냈을 가능성이 크죠.
때에 따라서는 3등급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험 기간 전에
미리 코로나에 걸려야겠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이해되면서도 정말 짠합니다.
확진 학생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아니,
돌림병이 사라져서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가능한,
그런 때가 오길 소망합니다.